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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8.25. 선고 2009추114 판결
재결취소의소
사건

2009추114 재결취소의소

원고

*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원심재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9. 6. 30.자 증해심 제2009-19호 재결

변론종결

2011. 7. 14.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9. 6. 30.자 중해심 제2009-19호 재결 중 원고의 1종도선사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징계재결의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16. 6 : 00경 30,327톤의 화물선 '*'호의 도선업무를 담당한 도선사로서 '*'호를 인천항 W-1 묘지에서 인천항 73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인천항 제1항로 밖에서 위 항로로 진입하여 좌선회한 다음 인천대교 방면으로 이동한다는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위 제1항로에 진입하던 중, 6 : 26경 인천대교 방면에서 그쪽 방면으로 위 제1항로를 항행하던 5,963톤의 화물선 *호와 충돌하여 *호가 우현측 중앙부 외판과 선원거주구역 외벽이 굴곡되고 우현측 현문, 구명정 대빗 등이 파손되는 손상을, '*'호가 정선수부 외판과 구형선수 등이 굴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9. 6. 30. 이 사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호를 도선하여 위 제1항로로 진입하면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호가 안전하게 '*'호의 진로 전방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항로 밖에서 대기하거나 미리 '*'호의 진행을 멈추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호의 진로 전방으로 통과시키기로 한 *호를 향하여 계속 접근한 행위는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종도 선사업무를 2개월 정지하는 징계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재결'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양사고에는 개항질서법 제13조 제5항이 아니라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 제3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호가 통행우선권이 있는 항로를 항행하는 홀수제약선에 해당하여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점, *호가 충돌 직전 **호의 대각도 좌 변침 요청을 받아들이고도 마주오는 다른 선박 때문에 대각도 좌변침을 하지 못하고 소각도 좌 변침에 그친 것은 항법 약속의 위반인 점, *호에는 항해당직사관이 항해등과 홀수제약선등화를 점등하고 항행중인 *호의 동정을 확인하지 못한 경계소홀의 잘못이 있고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 것이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직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재결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양사고는 *호측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호측보다 원고의 과실이 무거움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재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원고의 직무상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항법의 근거 법령

해상교통안전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에 있는 선박 등에 적용되는 반면 (제3조 제1항), 개항질서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터에(제1조), 해상교통안전법 제4조가 “개항과 지정항의 경계 안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항법·신호, 그 밖의 운항에 관하여 「개항질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항법은 개항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사건 사고가 개항의 항계 안에서 발생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개항질서법의 항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해상교통안전법의 항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호가 항로를 항행중인 홀수제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항질서법 제13조 제1항은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적재 선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홀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는 경우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홀수제약선이라 하더라도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는 경우는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호는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고 있었고, *호는 항로를 항행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호가 홀수제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호는 *호에 대하여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호가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갈 때인 6 : 23 내지 24경 *호를 호출하여 *호로 하여금 '*'호의 진로 전방으로 통과하라고 하였고 *호도 알았다고 응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호와 사이에서 *호가 '*'호 전방을 통과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서 본 개항질서법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한 항법을 다시 확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호가 항로를 항행하고 있는 홀수제약선임을 전제로 *호에 대하여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충돌 직전 '*'호의 대각도 좌 변침 요청을 *호가 받아들이고도 소각도 좌 변침에 그친 것이 항법 약속의 위반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23 내지 24경 *호와 사이에서 *호를 '*'호의 진로 전방으로 통과시키기로 한 후 약 1분이 경과하였을 때 다시 *호를 호출하여 '*'호가 이미 상당한 전진타력이 붙었으니 *호가 대각도 좌 변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호가 알았다고 응답한 사실, 그러나 6 : 25경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호의 선장은 *호를 향하여 주간신호등을 비춰 경고하면서 주기관을 전속으로 후진하였고 원고는 극우전타한 사실, 당시 *호는 선수 좌현 0.7마일에서 또 다른 선박 *호가 항로를 따라 마주 오고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은 원고의 대각도 좌 변침 요청에도 소각도 좌변침에 그친 사실, 이에 따라 직후인 6 : 26경 이 사건 해상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해양사고 직전 원고가 *호에 대각도 좌 변침을 요청하고 경일호가 응한 것은 충돌 직전의 다급한 상황에서 긴급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정상적인 항법에 관한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호는 마주오는 또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으로 인하여 이러한 원고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각도 좌 변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호가 마주오는 또 다른 선박 등 당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대각도 좌 변침 요청을 즉시 거절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에 과실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항법 약속의 위반이 있어 이 사건 해양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호가 항법 약속을 위반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호의 과실 정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호의 선장은 6 : 08경 인천대교 공사현장 부근에서 자신의 조선을 보좌하고 있던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을 떠난 사실, 이후 1등항해사가 *호의 조선을 맡고 있는 동안 이 사건 해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호의 1등항해사에게 항해등과 홀수제약선등화를 점등하고 항행중인 '*'호의 동정을 확인하지 못한 경계소홀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호가 원고의 대각도 좌 변침 요청을 즉시 거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대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호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해양사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호측 책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양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호가 선장의 직접조선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해양사고에 대하여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재결에 처분사유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들, 이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원고의 직무상 과실 정도, *호측의 직무상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의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업무정지 2개월을 명한 이 사건 징계재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시환

주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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