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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3구합2440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4. 16.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제1차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및 불허처분 원고는 2011. 10.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면허신청 내용> 항로 : 해남 화봉 - 장산도 축강 - 상태도(신의도) 동리 (이하 ‘이 사건 신청항로’라 한다) 운항횟수 : 매일 5회 왕복 운항시간 : 50분(편도) 운항거리 : 24.5km 운항선박 : C 개조 투입(230톤, 여객 50명, 승용차 25대) 이에 피고는 2011. 10. 27. “이 사건 신청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목포-웅곡-상태(서리) 항로를 ‘제1항로’, 목포-복호-자라-장산(북강)-옥도-장병-웅곡 항로를 ‘제2항로’, 목포-마진-장산(축강)-상태(동리) 항로를 ‘제3항로’라 하고, 위 각 항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존항로’라 한다}에 이미 기존 해상운송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이 취항중이고, 해운법 제5조 제1항,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2. 2. 27. 국토해양부령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항로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계산한 결과 35% 이상이 되지 못하여 신규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기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의 제기 및 소취하 원고는 기존처분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4661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신청항로가 제3항로와 같은 항로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신청항로의 여객선을 포함하여 제3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 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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