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4. 16.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제1차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및 불허처분 원고는 2011. 10.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면허신청 내용> 항로 : 해남 화봉 - 장산도 축강 - 상태도(신의도) 동리 (이하 ‘이 사건 신청항로’라 한다) 운항횟수 : 매일 5회 왕복 운항시간 : 50분(편도) 운항거리 : 24.5km 운항선박 : C 개조 투입(230톤, 여객 50명, 승용차 25대) 이에 피고는 2011. 10. 27. “이 사건 신청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목포-웅곡-상태(서리) 항로를 ‘제1항로’, 목포-복호-자라-장산(북강)-옥도-장병-웅곡 항로를 ‘제2항로’, 목포-마진-장산(축강)-상태(동리) 항로를 ‘제3항로’라 하고, 위 각 항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존항로’라 한다}에 이미 기존 해상운송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이 취항중이고, 해운법 제5조 제1항,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2. 2. 27. 국토해양부령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항로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계산한 결과 35% 이상이 되지 못하여 신규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기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의 제기 및 소취하 원고는 기존처분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4661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신청항로가 제3항로와 같은 항로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신청항로의 여객선을 포함하여 제3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 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