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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1 2017가합1105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의 여객운송사업 면허 양도 (1) 피고 ㈜C은 2012. 12. 5.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F 항로에 대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여객운송사업’이라 한다) 면허를 받았다.

(2) 피고 ㈜C은 2015. 8. 25.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1 소외 회사는 H(221톤, 정원 258명), I(100톤, 정원 138명)를, ㈜C은 J(49톤, 정원 120명)를 ㈜C의 항로에 투입한다.

2. ㈜C은 소외 회사에게 매표일보를 근거로 하여 비용을 정산한 이익금에 대해 50%를 익월 15일까지 배당한다.

3. ㈜C의 경영권은 ㈜C에게 있으며 항로운항에 대해서 소외 회사와 상의하여 운영한다.

4. ㈜C은 소외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C의 F 항로를 별도의 신설법인으로 항로 이전을 한다.

이후 진행되는 추가 항로 및 기항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법인 경영권은 ㈜C이 행사하고, ㈜C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정한다). 5. 신설법인의 현금 출자비율은 50:50으로 하고, 신설법인 설립과 항로 이전이 완료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모든 운영비용 및 수익에 대한 책임과 배분은 소외 회사와 ㈜C이 50:50으로 한다.

(3) 이후 피고 ㈜C은 2016. 4. 26. 같은 날 설립된 피고 ㈜E에게 이 사건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 ㈜C의 금전 차용 (1) 피고 ㈜C은 2014. 6. 9. 원고 A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5. 6. 9., 이자율 연 15%,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차용하면서 이자의 지급(매월 20일)을 2회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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