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1996. 05. 10. 선고 94구4707 판결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요지

피고는 원고가 목욕탕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전을 대여하고 목욕탕을 양도담보 받았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994. 1.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1) 기재 부가가치세 108,635,84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994. 1. 17.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2) 기재 종합소득세 214,080,640원 및 방위세 26,965,64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994. 2. 1.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3) 기재 종합소득세 188,654,460원 및 방위세 21,672,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ㅇㅇ ㅇㅇ구 ㅇㅇ1동 189의 134ㅇㅇㅇㅇ'목욕탕을 소유하면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소외 안ㅇㅇ에게 위 목욕탕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안ㅇㅇ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목욕탕 소재지 관할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위 목욕탕임대행위를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1994. 1. 18. 원고들에게 위 임대료수입{별지 목록(4)의 가.항 참조}에 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 김ㅇㅇ의 주소지 관할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4. 1. 17. 같은 원고에게 위 임대료수입(부동산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별지 목록(4)의 나.항 참조}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고 정ㅇㅇ의 주소지 관할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4. 2. 1. 같은 원고에게 역시 위 임대료수입(부동산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별지 목록(4)의 다.항 참조}에 대하여 별지 목록(3) 기재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들은, 첫째, 위 목욕탕은 위 안ㅇㅇ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업으로 목욕탕을 경영하였을 뿐이므로 위 목욕탕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목욕탕을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목욕탕임대업으로서의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안ㅇㅇ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위 목욕탕 대지 및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목욕탕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 전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며, 셋째, 원고들이 위 안ㅇㅇ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것은 금융업 중 대금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대금업에 의한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위 이자수령의 대금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4, 6, 을 가 제2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ㅇㅇㅇㅇ'목욕탕은 원래 소외 합자회사 ㅇㅇ건설이 신축한 건물의 일부였는데 소외 안ㅇㅇ는 1984. 5.경부터 위 회사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5. 3. 23. 위 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 위 안ㅇㅇ는 위와 같은 매수과정에서 원고 김ㅇㅇ와 소외 최ㅇㅇ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지게되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목욕탕 중 1/2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김ㅇㅇ 명의로,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위 최ㅇㅇ 등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후 위 안ㅇㅇ와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위 안ㅇㅇ와 원고 김ㅇㅇ 등은 법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86. 8. 16. ㅇㅇ지방법원 86자223호로서 위 안ㅇㅇ는 위 최ㅇㅇ 등에게 2억 6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1987. 1. 20.까지, 원고 김ㅇㅇ에게 3억 9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1987. 7.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으로 된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후 위 안ㅇㅇ가 위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분쟁이 발생되자 1987. 7. 13. 위 안ㅇㅇ와 원고 김ㅇㅇ 등은 다시 만나 당시까지 위 안ㅇㅇ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10억 3천만원으로 확정하고, 원고 김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원고 정ㅇㅇ가 인수하되 위 10억 3천만원 중 10억원은 위 목욕탕의 매도대금으로 정산하여 그 이후부터는 위 목욕탕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 김ㅇㅇ와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한 원고 정ㅇㅇ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고, 잔액 3,000만원에 대하여는 월 2푼의 이자를 위 안ㅇㅇ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정ㅇㅇ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안ㅇㅇ의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1987. 7. 23. 위 목욕탕의 1/2지분에 대한 나머지 채권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들과 위 안ㅇㅇ는 위 목욕탕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1987. 7. 21.부터 1992. 7. 20.까지 위 목욕탕영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위 기간중 위 안ㅇㅇ는 월수입금의 증감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들 재산의 감가상각비 및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청산금과 재산세 납부금조로 1,700만원을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중간에 요금인상이 될 때는 그 인상폭(87. 7. 현재 950원 기준)의 비율에 따라 위 이익금도 비례인상하기로 하며, 위 기간이 지난뒤에 위 안ㅇㅇ가 16억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위 목욕탕을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같은 해 8. 19. ㅇㅇ지방법원 87자 313호 사건에서 목욕탕동업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은 1987년도 하반기부터 위 목욕탕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1991. 1.경부터는 목욕요금이 950원에서 37%인 1,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위 안ㅇㅇ로부터 위 목욕탕료를 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이익금을 매월 1,700만원에서 2,329만원을 받아야 하나 위 안ㅇㅇ의 간청에 따라 279만원을 감액한 2,050만원으로 인상하여 받아오다가 원고들과 위 안ㅇㅇ는 1992. 10. 21.에 이르러 위 목욕탕의 영업기간을 1993. 4. 20.까지 연장하되 위 목욕탕이익금을 1992. 10. 20.부터 2,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위 안ㅇㅇ는 1993. 4. 20. 위 목욕탕을 원고들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때부터는 목욕탕의 이익금으로 매월 2,1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옴으로써 원고들이 별지 목록(4) 기재와 같은 금액을 피고 안ㅇㅇ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안ㅇㅇ에 대한 10억 3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담보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위 목욕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되 그 대신 목욕탕의 영업에 관하여는 이를 채무자인 위 안ㅇㅇ에게 일임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양도담보의 경위 및 위 안ㅇㅇ가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목욕탕이익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화해조서상 원고들과 위 안ㅇㅇ가 목욕탕을 동업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안ㅇㅇ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돈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동업관계에 따른 배당금이나 목욕탕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이 위 목욕탕을 위 안ㅇㅇ에게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별지 목록(4) 기재와 같이 각 임대료수입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그 (가)항의 수입에 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그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이 다른 이자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참조) 피고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이 원고들의 별지 목록(4)의 (나)(다) 항 기재의 소득금액 전부가 이자소득임에도 그 대부분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별지 목록 (2)(3)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역시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