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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0. 15. 선고 90구18830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52]
판시사항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이 대여원리금액에 모자라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한 공탁금이 집행비용, 대여금 및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 등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는 모자라나, 그 모자라는 액수가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고, 위 공탁금 총액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전액 우선 충당됨으로써 채권자는 그 이자소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원고

김치묵

피고

강서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7, 810,260원 및 방위세 금 3,562,052원의, 19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5,015, 230원 및 방위세 금 9,003,040원의,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5,224,150원 및 방위세 금 7,04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6.7.24. 소외 홍재표에게 금 3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위 대여일로부터 1988.11.28.까지의 이자 금 188,273,973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이를 귀속년도 별로 나누어 별지 세액산출표 ① 내지 ③ 항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90.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7,894,090원 및 방위세 금 3,578,810원의, 19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5,015,230원 및 방위세 금 9,003,040원의,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5,224,150원 및 방위세 금 7,04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 홍재표에게 1986.7.24. 금 120,000,000원을 같은 달 25. 금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도 1986.7.24. 금 320,000,000원을 일시에 대여한 것으로 인정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1991.9.5.경 별지 세액산출표 ④항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경정(이하 경정 후의 1986. 내지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의 부가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 원고와 홍재표 및 소외 이은표는 1986.7.24.경 원고가 출자한 돈으로 경기 김포군 검단면에 있는 소외 중소기업은행 소유의 동관생산공장을 매입하여 동관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투자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이은표 소유의 대전 동구 홍도동 16의 1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80,000,000원, 금 100,000,000원 및 70, 000,000원 등으로 한 3건의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우선 이은표에게 금 32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은표, 홍채표로 하여금 위 동관생산공장을 매입,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홍채표 혼자 위 동관생산공장을 운영하다가 막대한 자금수요 등을 감당할 수 없어 공장운영을 포기하고 도주하자 이은표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 320,000,000원에다가 이자를 보태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금 513,964,73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로서,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일 뿐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은표에게 금 320,000,000원을 이율은 월 2푼 5리, 변제기는 3개월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은표로부터 위 대여금에 가산하여 변제공탁받은 금원 중 위 변제기까지는 이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지연손해금까지도 이자소득으로 보고 한 부분은 위법하고, 셋째 원고가 자본을 이용 못하는 손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하락의 손해 등은 이사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공제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24. 위 홍채표에게 금 36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2푼 5리, 변제기는 3개월로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함에 있어 그 대여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은표 소유의 대전 동구 홍도동 16의 1대 8,496㎡ 등 4필지의 토지와 위 16의 1 대지 지상의 단층 점포 11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70,000,000원, 금 100,000,000원 및 금 380,000,000원 등으로 한 각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치고 또 이은표, 홍채표가 공동발행인으로 된 액면 금 380,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2통을 홍채표로부터 교부받은 후 홍채표에게 같은 날 금 120,000,000원, 같은 달 25. 금 200,000,000원 등 모두 금 320,000,000원만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그 밖에 위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등으로 모두 금 5,870,000원을 홍채표를 위하여 대신 지출한 사실, 그 후 홍채표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채무금을 갚지 아니하자 원고가 위 대여금 중 일부인 금 7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7.12.1.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이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은표는 공탁물수령자를 원고로 하여금 1988.2.26. 위 청구금액인 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6.7.24.부터 위 공탁일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7,952,054원 및 집행비용 금 799,650원 등 모두 금 98,751,704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 그 이후에도 원고와 이은표 사이에 대여금액수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이은표는 홍채표의 차용원리금 등 변제조로 1988.3.4. 금 250,000,000원, 같은 해 9.2. 금 121,528,428원 및 금 1,534,606원, 같은 해 11.28. 금 41,150,000원 등 모두 금 414,213,034원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은표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위 1988.9.2.까지의 각 변제공탁은 일부 공탁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최종 변제공탁일 현재까지 공탁된 공탁금 총액으로도 집행비용,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그 날까지의 이자와 위 대위변제금 등 총액에 충당하여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는 모자라나, 그 모자라는 액수가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고 위 공탁금 총액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전액 우선 충당됨으로써 원고가 그 이자소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의 손해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자소득이 있었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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