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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나130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0. 12. 건설교통부고시 K로 남양주시 L M, N, O, P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면서 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피고로 신설ㆍ합병되었는데,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2004. 12. 29. 경기도고시 R로 실시계획승인 및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5. 11. 23.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용지를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 다.

원고

A, B과 소외 U, V, W, X, Y, Z는 이주대책대상자들로서 2005. 12.경 피고와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이 사건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

G, H는 S 택지, 원고 I, J은 T 택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주대책대상자들로부터 승계하였고, 원고 E은 W으로부터 AA 택지에 관하여 1/2 지분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만을 승계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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