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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6 2013나77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C, D 및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5. 6. 10. 안양시 동안구 F 일대 586,835.2㎡를 ‘G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6. 3. 20. 위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거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사업지구 내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7. 10. 19.경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용지를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 다.

피고는 위 공고 내용과 내부 분양 규정을 참조하여 일반공급용지와 이주대책용지를 구분하고 각각의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였는데, 실제로 투입된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실제 사업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로 예상되는 항목의 비용을 일반공급용지와 이주대책용지의 각 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하였고, 이주자택지에 소요된 사업비 24,623,842,000원을 이주자택지 사업면적 12,988.6㎡(= 최종 유상가처분면적 302,041.6㎡ - 일반택지면적 289,053㎡)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 1,895,804원을 산출하고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6호증)을 참조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계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주자택지의 1㎡당 공급단가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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