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90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각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0. 7. 건설교통부 고시 B로 김해시 C, D, E 일원을 F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신설ㆍ합병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를 지정하였다.
그 후 2002. 10. 10. 택지개발사업 계발계획승인이, 2003. 12. 30.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4. 11. 12. ‘F지구 이주자택지 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A, X, Y을 비롯한 이주대책대상자들은 2004. 12. 21.과 그 다음날인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번지’란 기재 각 해당 택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명도주택건설 주식회사, AO, AP, AQ, AR, AS, A, AT, AU은 별지3 부당이득 계산표 ‘권리의무 승계내역’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위 각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번지’란' 기재 각 해당 택지에 관하여 별지3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