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에게 별지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0. 12. 건설교통부고시 K로 남양주시 L, M, N, O, P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 Q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4. 12. 29. 건설교통부고시 R로 실시계획승인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다.
원고
A, B과 소외 U, V, W, X, Y, Z는 이주대책대상자들로서 2005. 12.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
G, H는 S 용지, 원고 I, J은 T 용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 E은 AA 용지에 관하여 1/2 지분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가 2011. 3. 10. 공동지분권자인 W으로부터 이 사건 소와 관련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다.
다. 당시 피고는 피고 내부 규정(‘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아래 A)의 산식과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