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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9 2012가합201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5. 6. 10. 안양시 동안구 B 일대 586,835.2㎡를 ‘안양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6. 3. 20. 위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에게 그 이주대책의 하나로 위 사업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 용지 등을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는 2010. 9. 28. 피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용지인 안양시 D 대 235.3㎡(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를 424,138,13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1. 3. 10. E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한 1/2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E, 피고 사이에 2011. 3. 15. E가 위 지분에 해당하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 내의 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양대금에 반영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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