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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1나989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8. 31. 김포시 H, I, J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면서 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피고로 신설ㆍ합병되었는데,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를 지정고시하였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2006. 12. 13. 개발계획승인을, 2007. 10. 29.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2008. 11. 3.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택지를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 다.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예규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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