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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446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법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2] 민법 제9조 에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관련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법적 근거 및 취지를 전혀 달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수급인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문촌주공7단지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일기업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관련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법적 근거 및 취지를 전혀 달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원심은, 원고가 2008. 5. 26.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 505세대 중 436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8. 12. 22.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양수한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마친 후 1995. 9. 29.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주민들을 입주시킴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인도된 반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무렵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2008. 12. 22.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었고, 그 외 달리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담보추급권을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아파트의 인도일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례위반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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