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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9287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576조 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권리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576조 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 1의 공유이던 구리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5,402㎡ 중 소외 1의 2,975/5,402 지분에 관하여 1999. 7. 12.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위 토지가 1999. 11. 23. (주소 1 생략) 잡종지 2,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잡종지 2,975㎡로 분할되었고, 2000. 4. 28.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소외 1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 피고는 2000. 4. 6. 소외 2,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들의 요구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해 주고, 원고들은 2000. 5.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으나 그 토지 중 2,975/5,402 지분에는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던 사실,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4가 낙찰을 받아 2002. 5. 2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2. 6. 3.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 1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975/5,402 지분을 매수하여 2002. 6. 12. 지분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2,975/5,402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분 상당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매매대금 중 원고들이 상실한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민법 제576조 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도 배상권리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에 제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원고들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원고들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에서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원고들이 상실한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소외 4가 지분이전등기를 한 다음 날인 2002. 6. 4.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인 2002. 6. 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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