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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6나206931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17,596,887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하자보수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으로서 총회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는데, 원고는 원고의 구성원인 동대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피고 C과 1 내지 3년차 하자에 관하여 하자종결 합의를 함으로써 1 내지 3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만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부에게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하자종결 합의에 동의한 세대들은 자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세대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나.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 사이에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차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스스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이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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