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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에 정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던 중 자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알고 일부 구분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안에서, 당초의 소제기는 권리 없는 자의 소제기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예비적 청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사례

[3]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직접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양도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출소기간을 채권양도 시점으로 보게 되면 구분소유자의 시효이익을 해할 수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일을 소제기 시점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최일숙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그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함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한편 원심 판시 기재의 이 사건 각 하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5. 8. 22.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5. 8. 22. 무렵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4.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제소일에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이 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9조 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일에 관하여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4. 12. 22. 위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자신이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2004.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를 수행하던 중 원고에게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고 각 구분소유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위 법리를 알게 되자 일부 구분소유자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7. 1. 31.에 이르러 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안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당초에 한 소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소제기이므로 그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예비적 청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1996. 1. 26.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일부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위 각 하자가 남아 있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되어 온 점, 구분소유자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를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구분소유자의 출소기간을 원고의 소제기 시점이 아닌 채권양도시점으로 보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시효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일을 달리 해석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로까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의 결론은 더는 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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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5.27.선고 2007나105725
-서울고등법원 2010.3.24.선고 2009나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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