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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2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① 2002. 5. 13. 950만 원, ② 같은 해

8. 8. 1,500만 원, ③ 같은 해

9. 4. 300만 원 총 2,7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02. 5. 13. 950만 원, ② 같은 해

8. 8. 15만 원, ③ 같은 해

9. 4. 300만 원 총 1,265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각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각 차용증에는 ① 2002. 5. 13. 950만 원, ② 같은 해

8. 8. 15만 원(갑 제3호증), ③ 같은 해

9. 4. 300만 원을 각 차용하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총 1,265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29.자 준비서면의 송달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 C이 2002. 8. 8.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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