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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가단5439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2. 300만 원, 같은 달 15. 1,7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해

8. 18.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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