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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509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7. 6. 1.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무렵 친구인 피고 C로부터 피고 B이 추진하는 제주도 소재 호텔공사의 공사대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 C의 예금계좌로 ① 2012. 8. 14. 1,000만 원, ② 같은 해

9. 14. 1,000만 원, ③ 같은 해

9. 17. 1,000만 원, ④ 같은 해 12. 5. 500만 원, ⑤ 같은 해 12. 27. 300만 원, ⑥ 2013. 1. 30. 200만 원, ⑦ 같은 해

2. 1. 300만 원, ⑧ 같은 해

3. 27. 200만 원, ⑨ 같은 해

4. 10. 100만 원, 피고 B의 예금계좌로 ⑩ 2013. 6. 6. 80만 원 총 4,6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호텔공사비로 총 4,68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4,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 자신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자인 원고가 차용자인 피고 B에게 그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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