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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8 2020가단5418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7,000,000원, 원고 B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주택공사 때문에 알게 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변제기의 정함 없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 A은 피고에게, 2014. 2. 11. 1,000만 원, 같은 달 18. 1,500만 원, 같은 해

3. 10. 300만 원, 같은 달 21. 600만 원, 같은 해

4. 3. 5,000만 원, 같은 해

5. 15. 800만 원, 같은 해 10. 1. 1,500만 원, 같은 해 12. 26. 3,000만 원 총 1억 3,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 B는 피고에게, 2014. 1. 28. 1,500만 원, 같은 해

2. 7. 1,000만 원, 같은 달 25. 1,500만 원, 같은 해

3. 29. 300만 원, 같은 해

5. 15. 1,0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해 11. 26. 3,000만 원, 2015. 7. 17. 200만 원, 같은 해

8. 6. 150만 원 총 8,95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로부터 2018. 1. 26.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금으로, 원고 A에게 1억 3,700만 원, 원고 B에게 5,950만 원(= 총 차용금 8,950만 원 - 변제한 금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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