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332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8.4%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0.7%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0.7%의 이자로 대여한 것도 연 8.4%의 이자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
변제기 2017. 7.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8.부터 2017. 1.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950만 원 원고는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9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종 대여일인 2017. 1. 23. 950만 원을 일괄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하 '2017. 1. 23.자 채권'이라 한다.
을 이자 연 8.4%,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0.7%, 변제기 2018.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30. 2,203,000원(원금 200만 원, 이자 203,000원), 2018. 7. 1. 130만 원, 2018. 7. 31. 130만 원, 2018. 8. 31. 130만 원, 2018. 9. 27. 130만 원, 2018. 10. 31. 13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변제한 돈은 차용한 돈의 원리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정충당방식에 따라 충당하면 이자 계산 및 충당 내역 등은 별지 참조 , 2018. 4. 30.자 변제로 2016. 7. 29.자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원고는 이자로 203,000원, 원금으로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2016. 7. 29.자 대여금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다.
에 각각 203,000원 및 200만 원이 충당되고(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1,475,178원), 2018. 7. 1., 2018. 7. 31. 2018. 8. 31. 각 변제한 130만 원은 각 대여금 채권 2016. 7. 29.자 대여금은 2018. 4. 30. 변제로 원금이 8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