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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15 2019가단57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에게 ① 2018. 1. 1. 1,000만 원, ② 같은 달

8. 1,000만 원, ③ 같은 달

9. 1,000만 원, ④ 같은 해

2. 28. 100만 원, ⑤ 같은 해

3. 1. 100만 원, ⑥ 같은 달

4. 100만 원, ⑦ 같은 달 19. 300만 원 총 3,60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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