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7.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75,842,245원, 원고 3, 4, 5에게 각 3,000,000원, 원고 6, 7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8.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9행 ″보도″를 ″보고″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산하 ○○교도소 교도관들이 ① 망인의 자살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인력 운용에 있어 CCTV 감시근무자 조차도 자리를 1시간 이상씩 비우게 함으로써 그 신병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② 자살을 시도한 망인을 처음 발견한 이후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위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513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에 어느 정도 생활에 적응하고 공장에 출역하기도 한 사실, 망인이 2005. 7. 20. 16:40경 정신이상 증세가 악화됨으로써 같은 날 17:25경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날 철저한 시찰이 가능한 기결7사 5실로 옮겨진 사실, 그 무렵부터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2005. 8. 2.까지 대면계호와 망인에 대한 계구사용, 해제가 반복된 사실, 망인은 2005. 8. 2. 14:34경 반성문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교도소는 망인이 심적으로 안정되어 자해의 우려가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고, 17:00경 계구 사용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망인의 자살동기는 자신의 형과 형수를 살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폐를 끼쳤다는 자괴감과 중형(징역 15년과 치료감호)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스로 삶을 체념하고 자살에 이른 점, 교도관 소외 2가 기결7사 2실 수용자들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려는 시각인 20:20경부터 망인이 목을 맨 상태를 발견한 시각인 20:45 내지 20:50은 불과 25분 내지 30분에 불과한 시간인데 그 사이에 자살을 시도한 점, 망인이 기결7사 2실 수용자 사이의 다툼으로 기결7사 야간 담당자가 자신의 거실을 시찰할 여유가 없는 시간을 틈타 자살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한 점, 망인은 키 174㎝로서 높이 185.5㎝인 화장실 철격자에서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리라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17:00경 계구 해제 이후 자살 시도 시간까지 특이한 행동이 없었던 점, 기결7사 야간근무자는 1명으로 6개 수용실의 관리를 담당하는데, 기결7사 수용자들은 모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인 점,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날 저녁에 보안과 사무실 근무자는 총 5명으로 배치 교위 소외 4는 20:30경 병사(3실)에 환자가 발생한 관계로 의무과로 출동하였고, 보안서무 교위 이항희는 보안서무 업무를 처리를 하였으며, 거실지정담당 교도 소외 5는 신입자실에서 입, 출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관구교감 소외 3과 CCTV 감시근무 교도 소외 6은 20:30경 기결7사 2실에서 발생한 수용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21:30경까지 위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CCTV 감시근무자는 환자발생시 동행근무, 싸움발생시 계호근무, 출소시 검신 등의 근무를 지원하는 점(갑 제3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8,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시 야간근무를 담당한 소외 2는 망인을 발견하고 즉시 다른 동료 교도관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였음에도 망인이 외부 병원에 도착하여 2일만에 사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교도관들이 사전에 망인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도관들이 피구금자인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 등 신병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즉 망인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교도관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교도소가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처음 발견한 소외 2와 동료 교도관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