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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6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안성시 E에 소재한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고,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7.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 자살한 자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한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인 2017. 8. 7. 이 사건 병원의 개방된 옥상에 워커, 신발 등을 벗어둔 채 망인이 직접 가지고 온 의자를 밟고 일어서 옥상 난간에 올라가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7. 3.경 중증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고 척추협착 등으로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같은 해 7.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입원절차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망인에게 우울증 약을 처방해 준 일도 있으므로,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찰을 통해 자살 또는 자해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하지 아닌 채 망인을 감시하거나 그 이동을 통제하지 않아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옥상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망인의 상속인임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21,666,666원(= 망인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 상속지분 1/3 원고들 고유의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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