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안성시 E에 소재한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고,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7.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 자살한 자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한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인 2017. 8. 7. 이 사건 병원의 개방된 옥상에 워커, 신발 등을 벗어둔 채 망인이 직접 가지고 온 의자를 밟고 일어서 옥상 난간에 올라가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7. 3.경 중증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고 척추협착 등으로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같은 해 7.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입원절차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망인에게 우울증 약을 처방해 준 일도 있으므로,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찰을 통해 자살 또는 자해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하지 아닌 채 망인을 감시하거나 그 이동을 통제하지 않아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옥상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망인의 상속인임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21,666,666원(= 망인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 상속지분 1/3 원고들 고유의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