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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9.10.선고 2009가소23383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소233837 손해배상(기)

원고

김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대수

피고

대한민국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1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B

소송수행자 최D

변론종결

2010. 8. 20.

판결선고

2010.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도관 김C는 보안물품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보안청소취업장 소속의 망인을 점심식사를 위해 영선취업장에 동행한 후 그곳 근무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속취업장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는 등 수용자관리 및 계호업무수행에 있어 교도관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 등을 위반한 사실, 교도관 정C 안C1, 임C2, 홍C3, 강C4는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교도관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 보안장비관리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로 인하여 교도관들이 망인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병이나 자해전력 등 망인이 부산교도소에 입소한 이후 자살하기까지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가 사전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피구금자인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즉 망인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교도관들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사

판사서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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