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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1006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부 C이 2018. 3. 28. D요양원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의 부 C(E생)은 2018. 3. 8.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28. 이 사건 시설 3층 남자화장실 칸 내에서 압박붕대를 이용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고, 공동상속인인 F, G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살하였을 뿐, 원고 및 이 사건 시설 직원 등의 잘못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시설 입소 당시 자살사고에 관한 면책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등 피고에 대한 책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평소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이 망인을 학대하여 이를 비관한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은 자살도구로 사용된 압박붕대를 소홀히 관리하고,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약 50분간 망인을 방임하고, 의식을 잃은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노인복지법 및 이 사건 시설 이용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망인 고유의 위자료 5,000만 원 및 상속인들의 위자료 6,000만 원(= 2,000만 원 × 3명) 합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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