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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2.23.선고 2011노436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부00000
사건

2011노4369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나 . 부00000

피고인

1 . 가 . 나 . 이□■ ( xxxxxx - xxxxxxx ) , 광주시의회의원

주거 광주시 00을 00리 - - - 00000아파트 _ 동 _ _ 호

등록기준지 광주시 00면 00리

2 . 나 . 윤○ ( xxxxxx - xxxxxxx ) , 무직

주거 광주시 00을 00리

등록기준지 광주시 00읍 00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윤희 , 이형관 ( 기소 ) , 이지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규철 , 심강섭

법무법인 이룸 ( 피고인 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양범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 9 . 23 . 선고 2011고단540 , 634 ( 병

합 ) 판결

판결선고

2012 . 2 .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이□■를 징역 2년 6월에 , 피고인 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이□■로부터 3억 5 , 000만 원을 , 피고인 윤○으로부터 4 , 500만 원을 각 추징

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이□■

1 ) 사실오인 주장

가 ) 2011고단540호에 대하여 , ★■■로부터 3억 2 ,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 으나 ,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이 아니라 ♣○○○ 주식회사 ( 이하 ' 8000 ' 이라 한 다 ) 와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사이의 기부채납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 & 000 측을 소개하고 설득하여 ♠▲▲▲▲▲▲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도록 해 준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 .

나 ) 2011고단634호에 대하여 , 부○○○○○ 범행을 윤○ , 이 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 예전에 윤○에게 빌려줬던 2 , 000만 원을 동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 이 있을 뿐이다 .

2 )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 ( 징역 3년 , 추징 3억 5 , 0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윤○

1 ) 사실오인 주장

★■■로부터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 피고인 은 당시 광주시의 '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조정위원회 ' 의 위원으로서 위 위원회 가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오염물질부하량을 배정 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 , 부정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 .

2 )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 ( 징역 2년 , 추징 4 , 5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이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의 점

1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관련 정황은 다음과 같다 .

① ★■■는 2003 . 경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로부터 " 현재 광 주시장과 내가 굉장히 친한 사이다 . 내가 한 번 부탁해 줄 수 있다 " 는 말을 듣고 피고 인 이□■에게 " 만일 배정만 받게 되면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 " 고 말하고는 , 하수물량 배정을 받기도 전인 2003 . 9 . 경 피고인 이□■의 요구에 따라 동인에게 1억 원을 지급 하 ( 다만 , 위 1억 원 수수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 ) .

이후 ★■■는 2008 . 12 . 경 피고인 이□■로부터 '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2003 . 19 . 경 받은 위 1억 원이 신경 쓰이니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자 ' 는 요구를 받고 ▷☆☆에 게 지시하여 피고인 이□■에게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인 1억 3 , 000만 원 상당을 골 프백에 담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 피고인 이□■는 위 돈을 ♠▲▲▲▲▲▲ 법인 계 좌로 ★ 송금하 .

② 피고인 이□■는 2004 . 봄경에는 광주시의회의원인 피고인 윤○을 ★■■ 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 하수물량 배정에 관하여는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김용규에게 자 신이 부탁해 주겠노라고 하였으나 , 김용규는 2004 . 12 . 경 수뢰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 이후 ♥♡♡♡♡아파트 2단지는 2005 . 10 . 경 아래 나의 1 ) , 가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하수물량을 배정받게 되었다 .

③ 이후 ★■■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도

▲ ▲ 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박종인 , 김♠○을 통하여 중부일보 국장 김▶ , 도

▲ ▲ 심의위원회 위원들 다수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한편 , 피고인 이□■에게는 도

▲ ▲ 심의 ○ 및 그 부결이유를 ♣ ♣ 알리며 도▲▲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오 .

④ ★■■는 검찰에서 , 2007 . 3 . 4 . 경 도▲▲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시 작된 이후 2007 . 8 . 29 . 가결되기까지 총 _ - _ 회 이상 부결되었는데 , 당시 직원 김○

에게 ' 이□■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 ' 고 지시하였고 , 도▲▲심 의와 관련하여 광주로 내려가 피고인 이□■를 자주 만났으며 ,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 이러이러하게 막힌 부분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 고 물으면 피고인 이□■가 " 알았다 , 최선을 다하겠고 한 번 해결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 다 " 고 진술하였으며 , ' 어떻게 손을 썼는지는 구 & ▲으로 모르지만 , 피고인 이□■의 도 움으로 ♥♡♡♡♡아파트 2단지 하수물량도 배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이□■에게 부탁했다 . 이미 그 전에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 하여 돈 ( 위 ①의 1억 원 ) 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사례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 ① 진술하 .

⑤ 또한 ★■■의 지시로 ( 또는 ★■■와 동행하여 ) 피고인 이□■에게 3차례 돈 을 전달했던 ▷☆☆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 2007 . 7 . 5 . 도▲▲위원회 심의가 부결되고 며칠 뒤 ★■■의 지시를 받고 김○○과 함께 광주 쌍령리 부근 토속 한정식집에 가서 피고인 이□■를 만났는데 , 개선방안 ( 보완도면 ) 과 심의자료를 가져가 서 김○이 진행▦○을 설명했다 ' 고 진술하 .

⑥ 김♠○ 역시 검찰에서 ' ★■■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이□■에게 2차례 도

▲▲ 심의와 관련하여 부탁한 것이 맞다 ' 고 진술하였고 , 부탁을 한 세부 ▦○에 대하여 는 ' ( 도▲▲ ) 심의가 끝난 후에 한진희 ( 주사보 ) 또는 안병철 ( 주사보 ) 을 찾아가서 결과 를 물어보면 당일 또는 다음날 심의 결과를 알려주었고 , 이를 ★■■에게 보고했더니 며칠 정도 지나 ★■■가 " 피고인 이□■에게 찾아가 보완도면을 한 번 보여주라 " , " 부 결된 내용에 대해 피고인 이□■에게 전화로 알리든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 주라 " 고 지시했다 . 그래서 피고인 이□■를 찾아가 도▲ ▲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설명하 면서 그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심의자료를 보여주었고 , 때로는 보완하여 작 성한 도면도 같이 보여주었다 . 2007 . 7 . 5 . 심의하고 며칠 뒤엔 광주 쌍령리 부근 큰 식당에서 피고인 이미■를 만났다 ' 고 구▲으로 진술하 .

또한 , 김♠○은 위 쌍령리 식당에 다녀오고 며칠 뒤 ■■가 피고인 이미■로 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는지 도▲▲심의 통과를 자신했다고 당시 ○을 진술하고 있 다 .

⑦ 피고인 이□■는 ① 처음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 ' 2002 . 경 ★■■의 부탁 을 받고 당시 광주시장 김용규를 찾아가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한 부탁을 했고 , 얼마 뒤 ★■■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에 하수물량이 배정되어 ★■■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 수회 사례를 한 것이다 . 급할 때마다 몇천만 원씩 받아서 썼는데 , ★■■가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 중에 서 가장 힘든 문제가 하수물량 배정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로 계속 돈을 준 것이다 . 하수물량 배정 이외에는 도움 요청받 은 사실 없다 ' 고 진술하면서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면 기재 ( 1 ) 항의 현금 2 , 000만 원 , ( 4 ) 항의 4 , 000만 원 , 그 외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 2 , 000 ~ 3 , 000만 원의 수수사실만을 인 정하였고 ( 2011고단540호의 증거기록 제515 , 518 , 519 , 524 , 525면 ) , ㉡ D☆☆와의 대 질신문 당시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면 기재 ( 2 ) 항의 현금 6 , 000만 원의 수수사실 을 추가로 인정하면서도 , ( 3 ) 항의 현금 2억 원 교부사실은 그 수수사실을 부인하였는데

( 위 증거기록 제533면 ) , Ⓒ 이후 & 진술을 번복하여 위 현금 2억 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 , 그 명목에 대하여는 ★■■로부터 ♠▲▲▲▲▲▲과 & ○○○의 도로개설 및 교량 이전부분 공사 관련한 공동사업 비율을 ♠▲▲▲▲▲▲ 35 % , 8000 65 % 로 조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광주시 00읍 소재 ' '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 ○○ 대표 김학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 당시 ★■■가 " 반드시 사례하겠다 " 고 몇 번 씩이나 반복하여 말했는데 , 위 2억 원은 그 대가로서 받은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 위 증거기록 제609 . 610면 ) , 위 돈을 받을 무렵 & ○○○과 ♠▲▲▲▲▲▲ 사이의 기부채 납 부담비율 조정이 있었는데 , 하수물량배정에 대한 대가라는 종전의 진술은 이 부분 ( 부담비율 조정 중재 ) 을 피해가기 △▣ 진술한 것이었고 , 사실은 ★■■로부터 받은 금 원 전부가 위 기부채납 부담비율 조정의 대가였고 , 당시 위 부담비율 조정의 결과로 ♣○○○이 7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 위 증 거기록 제619 , 626면 ) , 위 수수한 돈의 액수 , 수수한 장소 , 그 수수 명목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 .

또한 ♠▲▲▲▲▲▲이 ♣○○○과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7 . 1 . 31 . 로 서 , 피고인 이□■가 ★■■로부터 위 2억 원을 받은 2009 . 봄경과는 2년의 간격이 있 어 피고인 이니가 진술하는 당시 ○과 잘 맞지 않고 ,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토 지의 총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5 , 201 , 163 , 900원에 불과하여 ( 위 증거기록 제717면의 합 의서 참조 ) , ▲▲▲▲▲▲▲은 그 중 13억 원 남짓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 위 부담 비율 조정의 결과로 ○○○이 7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는 진술 역시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

한편 ★■■는 검찰에서 , '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의 분담금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 며 그 부탁 사실을 시인하 ( 위 증거기록 제770면 ) .

⑧ 수사보고 ( 이□■와 광주시공무원 통♥▦▦ 첨부 ) 에 의하면 , 피고인 이□■는 2006년 이후의 광주시장인 조억동에 대해서도 동인과 그 처인 구 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 2010 . 3 . 22 . 부터 조억동과 , 2010 . 4 . 15 . 부터 구♥와 꾸준히 통화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 위 증거기록 제660 , 663면 ) .

2 ) 피고인의 금품 수수 명목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진술이 구 ▲이고 일관되며 ▷☆☆ , 김♠○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등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 피고인의 변소는 그 진술자 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여러 정황과도 잘 맞지 않는 등 이를 믿기 어려워 보 이는바 , 결국 피고인 이□■가 ★■■로부터 수수한 합계 3억 2 , 000만 원의 돈은 , 하수 물량을 배정받고 도▲▲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온 것에 대한 대가로서 , 최종적으로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난 후 이를 받아낸 것이고 ,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만 , 위 금원 수수의 시기 및 금액 , 수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금원 중 에 & ○○○과의 기부채납 부담비율 조정을 위한 자리의 주선 , 공사 관련 민원의 전방 위적인 해결 등의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 위와 같은 명목 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 결국 위 공무원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 되어 수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 피고인들의 부00000의 점

1 ) 이 사건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2004 . 7 . 1 . 시행 ) 제18조 규 정에 따라 , 광주시는 2003 . 1 . 1 . 부터 2007 . 12 . 31 . 까지 5년간 서하보 상류지역의 생물 화학적산소요구량 ( BOD ) 을 2007년까지 5 . 5mg / ℓ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도록 하 는 광주시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정한 후 2004 . 7 . 5 .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당시 광주시에는 43 , 0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었는데 , 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광주시가 하수물량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8 , 000세대뿐이었다 .

② 2005 . 3 . 8 . 수질오염총량관리업무 처리부서로 주택과가 지정되었고 , 주택과 에서는 같은 달 17 . 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오염물질부하량 배분기준 마련 추진 방향을 광주시장에게 보고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 ,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부하량 배 분 추진을 하였고 , 2005 . 4 . 22 . 경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 .

또한 , 2005 . 4 . 29 . 경에는 오염물질부하량 배분기준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개발 부하량 배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장에게 보고하였는데 , 피고인 윤○과 원심 공동피고인 이▷♤는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위 배분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되었 다

③ 광주시 공무원 5명 ( 당연직 위원 ) , 시의원 3명 ( 피고인 윤○과 위 이요 , 이 상택 ) , 외부위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 배분조정위원회는 2005 . 6 . 2 . 경부터 2005 . 9 . 30 .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개 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오 .

당시 위 배분조정위원회에 하수물량 배정 대상으로 보고된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 황 ( 2011고단634호의 증거기록 제88 , 89면 ) 에 의하면 , 당시 ★■■가 실제 운영하던 ① ★주택 ( 광주시 탄벌동 산 96 소재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 현재는 ♣○○○이 시 행한 ■ ♠♠♠♠♠아파트 ) 과 ♠♠ ♠건설 ( 광주시 장지동 산4 _ - _ 소재 토지에 주택건 설사업을 추진 , 현재 ♥♡♡♡♡아파트 ) 이 하수물량 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 2009 . 9 . 5 . 경 열린 위 배분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 황금희 가 ' 국토이용계획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물량의 우선배정을 권고 ' 하자 , 위원장이 ' 용역추진 초기단계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된 사항의 인정여부 등을 명확히 결정한 후 추진했어야 했다 ' 고 지적하였고 , 이에 피고인 윤○ 이 ' 국토이용계획 변경된 사항에 대 하여는 대다수 사업자가 인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하수물량을 우선 배정하자 ' 는 취 지로 제안하 .

위 회의에서는 덧붙여 시청사부지 기부채납 건 즉 , 시청사부지를 기부채납하기 로 한 ①주택 ( 광주읍 탄벌리 · 장지리 일원 도▲▲시설 ( 도로 / 고가도로 , 녹지 , 학교 ) 개설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서 ( 위 증거기록 제503면 이하 ) , ♠♠ ♠건설 명의의 탄벌리 도◈▲▲도로 공사비 이행각서 ( 위 증거기록 제510면 ) , 광주군청사 ( 공용 ) 부지 기부채납 협약서 ( 위 증거기록 제511면 이하 ) , 자진이행각서 ( 위 증거기록 제535면 ) 참조 ) 에 대해 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 위 책임연구원 황금희가 ' 시청사부지 기부채납건을 국토이용계 획변경된 사항과 동일하게 보고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 ' 고 제안하자 , 정수헌 위원이 ' 당 초 국토이용계획변경되었다가 도▲▲ 재정비된 사항이므로 같은 맥락이지만 , 일단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별개로 기부채납으로 정리하자 ' 고 하였고 , 덧붙여 피고인 윤○ 이 ' 시청사부지 기부채납 관련 주택건설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고 사업이 추진되 어야 기부채납이 될 것이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고 위 의견에 찬 성하자 , 다른 위원들 모두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사항과 시청사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우 선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고 , 결국 위 배분조정위원회는 2005 . 9 . 30 . 열린 회의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된 사업주 8건 , 시청사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주 1건 합계 9건 3 , 516세대 (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고 공공청사 부지를 기 부채납한 ①★주택은 국토이용계획변경된 사업주에 , 소♠♠♠건설은 공공청사 기부채 납지에 연결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청사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주로 분류되었다 ) 에 대해 하수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하 .

2 ) 피고인 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 부소○○○○○죄에 있어서의 ' 부정한 행위 ' 란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는 일 체의 행위를 말하고 , 직무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하며 , 적 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작위인가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인 가를 불문한다 .

나 ) 피고인 윤○은 ★■■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거나 ' 부정한 행위 ' 를 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왔으나 ,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 ① ★■■는 검찰에서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 위와 같이 ♠♠♠건설

이 사업 시행 중이던 ♥♡♡♡♡ 아파트 공사에 하수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2004 . 초 봄 피고인 이디■로부터 광주시의회의원인 피고인 윤○을 소개받았는데 , 당시 피고 인 윤○ 이 ★■■ 에게 ' 하수물량을 배정해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 ' 는 요구를 하여 3 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이후 피고인 윤○을 만날 때마다 하수물량 배정에 대해 부탁 했고 , 2007 . 말경부터 피고인 윤○이 ' 전에 약속했던 돈을 좀 달라 ' 고 하여 몇 번 미 루다가 2008 . _ - _ 경 이가 운영하는 매운탕 집에서 만나 피고인들과 이가 있 는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건네◎◎◎ 진술한 점 , ② 원심 공동피고인 이는 자 신이 공범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임에도 검찰 조사 초기부터 이 사건 부○000 ○의 점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 ★■■로부터 받은 돈이 5 , 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라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 ★■■는 처음 5 , 000만 원이라고 진술하

가 , 이 ♤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을 바꾸었다 ) , 당시 피고인 윤 이 ' 형은 사실은 돈을 주는 것은 몰랐던 것 아니냐 . 돈 가질 자격은 없는데 내가 끼워준 것이다 . 2 , 000 만 원만 가져라 ' 고 말하는 등의 위 1억 원 분배 당시의 ○에 대해서도 & & 진술하였고 ( 위 증거기록 제1175면 ) , ' 피고인 윤○ 이 하수물량 배정 이전에 위원회 활 동을 같이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을 때 " ♣♠ 건설에서 뭐 하면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 다 . 하수물량을 안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주면은 돈을 받을 것이다 " 고 하여 , 알았다고 답 한 후 광주시로부터 하수물량 배정심의가 넘어왔는데 피고인 윤○ 이 말한 대로 & A 건설 하수물량 배정도 있어서 자신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다 ' ♥♥♥ 진술한 점 , ③ 피고인 윤○은 검찰에서 , 2005 . 경 ★■■와 만나 하수물량을 배정받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고 3억 원을 약속받은 사실 , 이♤에게 그냥 통과시켜 주라고 말한 사실 , 이 D♤에게 2 , 500만 원 , 피고인 이□■ 에게 3 , 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 , 500만 원을 피고 인 윤○이 가지는 것으로 위 1억 원을 분배한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는데 ( 위 증거기 록 제1191 , 1211 , 1215면 ) , 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 , 이요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 윤○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아파트 공사에 하수물량이 우선배정되게 된 경위 , 위 배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기 전 에 ★■■로부터 하수물량이 배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서 돈을 요 구하고 지급을 약속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윤○은 위 배분조정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회의원으로서 위 하수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공정하게 심의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의 청탁에 따라 실질적인 심의를 포기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한 후 , 그 대가로서 4 ,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이다 . 따라서 피고인 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인 이□■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 ① 피고인 윤○을 ★■■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자 , ★■■로부터 하수물량 배정에 관한 청탁을 먼저 받은 입장으로서 , 피고인 이□■는 피고인 윤○○에게 ♥♡ ♡♡♡아파트 공사에 하수물량이 배정되도록 ★■■를 도와 주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원심 공동피고인 이의 ○○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

윤○ 이 ★■■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는 ' 길수와도 나눠야 한다 ' 고 말하는 것이

고 , ★■■가 피고인 윤○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함께 동석하는 것인 점 , ③ 피고인 이□■는 , 최초 검찰 진술에서 ' 피고인 윤○으로부터 2 , 000만 원을 빌 려달라고 해서 사용했고 , 얼마 뒤 2 , 000만 원을 후배 이□△ 편으로 보내 갚은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가 , 피고인 윤○과 대질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는 ' 000가 억 원 을 준 다음날 돈이 없어 윤이에게 2 , 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생각나는데 , 먼저 ( 자신이 윤○에게 )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인지 , 아니면 ( 자신이 ) 먼저 ( 윤○으

로부터 ) 돈을 빌린 후 나중에 갚은 것인지 헷갈린다 ' 고 진술하면서 , 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윤○ 이 ' 벌금 낼 돈이 없다 ' 고 했기 때문♡◎◎◎ 진술하였는데 , 윤○ & 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 , 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것은 이미 2007 . 4 . 19 . 경이었으므로 , 결국 위 변소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이□■가 위 부○○○○○ 범행에 가담하여 3 ,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 피고인 이□■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과 그 외 기부채납 부담비

율 조정을 위한 자리를 주선하는 등 사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부 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 피고인이 위 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수수한 3억 2 , 000만 원 ' 전액 ' 을 추징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 형을 정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와의 관계상 피 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 부○○○○○ 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던 공범으로서 , 실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도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

2 ) 피고인 윤○

♥♡♡♡♡아파트 공사에 오염물질부하량이 배정되게 된 경위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에 실 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사정이 다급하였던 ★■■ 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배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이의제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오염물질부하량 배정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이 사건의 발단 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시의회의원으로 재직 중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 , 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공범인 이 에 대하 여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알선수재의 점 ) , 형법 제 131조 제3항 , 제30조 , 제33조 ( 부○○○○○○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윤○ : 형법 제131조 제3항 , 제30조 ( 부○○○○○의 점 )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추징

피고인 윤○ : 형법 제134조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김이경

판사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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