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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허9368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AI 판결요지
[1]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형상 및 그로 인한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 [3] 비교대상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형상 및 그로 인한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직과특허 담당변리사 박기환)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종일)

변론종결

2008. 10.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원고의 등록디자인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10. 4. / 2005. 8. 23. / 제0390619호

②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접지전도체

③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2) 비교대상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은, 피고가 2001. 7.경 중국 소외 회사에 의하여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배포되었다고 주장하는 카탈로그(을 제1호증)에 실린 “피뢰침 모괴”에 관한 디자인이다.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7. 12. 13. 특허심판원에 2007당3506호 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8. 6. 2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형상 및 그로 인한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형상 및 그로 인한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가. 비교대상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국 소외 회사가 2001. 7.경 비교대상디자인이 수록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그 무렵 중국 내 거래처에 이를 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카탈로그의 제작·배포 시점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04. 10. 4. 이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국외에서 공지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피뢰접지 등에 사용되는 접지전도체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육각기둥의 각 측면에 타원형으로 움푹 들어간 홈이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육각기둥의 중심부에는 직경이 작은 원통형 심봉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심봉의 둘레에 같은 간격으로 3개의 관통공이 형성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그 형상이 매우 유사하고 그로 인한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당사자들도 이들 디자인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제완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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