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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12 2018허7897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8. 14. 2018당6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3. 13.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가 비교대상디자인 1, 2, 3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 1, 2, 3과 동일하다. 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인 원통형, 탁상달력 및 스프링 노트 등에 나타난 다수의 사각형의 형태 및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톱의 날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699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8. 8. 1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2, 3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및 모양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C/ D/ E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의 2) 2000. 10. 2.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의장공보 제30-0264464호로 게재된 ‘장식용 테’에 관한 디자인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내용은 생략한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의 2) 2005. 1. 28.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의장공보 제30-0372707호로 게재된 ‘직물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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