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도1302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제3자뇌물취득·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라.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5 도 13025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제 3 자 뇌물 취득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라.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BU

담당 변호사 DR, BV, BW, DV

변호사 DZ .

환송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609 판결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8. 12. 선고 2015 447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에 대하여 뇌물 죄 에서 수뢰 자로 지목 된 피고인 이 수뢰 사실 을 부인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 이 없는 경우 에 수뢰 사실 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금품 공여자 나전달자 의 진술 이 증거 능력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만한 신빙성 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이 있는지 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 로 얻게 되는 이해 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알선 수뢰죄 는 공무원 이 그 지위 를 이용 하여 다른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알선 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함으로써 성립 하며, 여기서 ' 공무원 이 그 지위 를 이용 하여 ' 라 함 은 다른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무 의 처리 에 법률 상 또는 사실상 영향 을 줄 수 있는 관계 에 있는 공무원 이 그 지위 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이 에 상하 관계, 협동 관계, 감독 권한 등 의 특수한 관계 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또 공무원 이 그 직무 의 대상 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이나 그밖에 이익 을 받은 때에는 사회 상규 에 비추어 의례 적인 것이라 거나 사적인 친분 관계 에서 교분 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는 한 직무 와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 의 직무 와 관련 하여 금품 을 수수 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 의 형식 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품 은 뇌물 이 된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332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이 가스 충전소, 물류 창고 또는 육가 공공장, 골프 연습장 등 의 허가 를 받아 준다는 명목 등 으로 B 으로부터 2009. 7. 24. 및 7 .

27. 경 3 억 원, 2009. 8. 초순 4 천만 원, 2009. 9. 중순 2 천만 원, 2009. 10, 하순 3 천만원, 2009. 12. 22. 경 미화 9 천 달러, 2010. 5 18. 경 3 억 원 을 각 교부 받아 P 시의원 의 지위 를 이용 하여 P 시장 또는 P 시 허가 담당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 하였다고 판단 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알선 수뢰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나. 제 3 자 뇌물 취득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의 점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B 으로부터 2010. 11. 중순 육가공 공장 허가 관련 공무원 에게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 로 공여 하려는 2 억 원 을 교부 받고, 2010. 8 . 초순 부터 2011. 5. 중순 까지 육가공 공장 및 골프 연습장 등 의 허가 와 관련한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에 관하여 합계 1 억 4 천만 원 을 교부 받았다고 판단 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제 3 자 뇌물 취득, 알선 수재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다.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1. 5. 경 및 7. 경 제 3 자뇌물 취득 의 점, 2011. 8. 22. 경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의 점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으로 다른 범죄 사실 에 관하여 심판 할 의무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