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 도 12125 가 . 허위 공문서 작성
나 .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다 . 뇌물 수수
라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마 . 배 임수재
바 . 뇌물 공여
사 . 배임 증재
피고인
1. 가 . 나 . 다 .
A
2. 라 . 마 .
B
3. 라 .
C
4. 바 . 사 .
D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E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F
법무 법인 ( 유한 ) G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H , I
변호사 J , K ( 피고인 C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 유한 ) L ( 피고인 D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M , N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7. 13. 선고 2016 도 3874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뇌물 수수 의 점 및 피고인 D 의 피고인 A 에 대한 뇌물 공여 의 점 에 대
하여
가 . 형사 재판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검사 에게 있고 ,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의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 한다 . 이러한 법리 는 수수 된
돈 의 성격 이 뇌물 인지 여부 가 다투어 지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 따라서 수수 된
돈 의 성격 이 뇌물 이라는 사실 이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1. 11 , 10 ,
선고 2011 도 7261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 도 6280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
다 . 그 이유 는 피고인 A 의 아들 0 이 피고인 D 으로부터 받은 2,000 만 원 이 사업 자금 으로
투자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에 대한 뇌물 로 제공된 돈 이라는 점 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증명 이 없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
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
나 뇌물 수수 죄 의 뇌물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A 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의 점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
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
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피고인 B 의 배 임수재 의 점 및 피고인 D 의 피고인 B 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 에 대
하여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그 이유 는 피고인 B 이 피고인 D 으로부터 받은 재물 내지 재산 상 이익 이 피고인 B 의 직
무 집행 에 대한 대가 라는 것에 대한 피고인 들 사이 의 공통된 인식 이나 양해 가 존재 하였다 .
는 점 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증명 이 없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
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배임 수증 재죄 에서 의 ' 부정한 청탁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4. 피고인 B 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및 피고인 D 의
피고인 B 에 대한 뇌물 공여 의 점 에 대하여 .
가 . 뇌물 죄 에 있어서 수뢰 자가 증뢰 자 로부터 돈 을 받은 사실 은 인정 하면서도 그 돈
을 뇌물 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 수뢰 자가 그 돈 을 실제로 빌
린 것인지 여부 는 수뢰 자가 증뢰 자 로부터 돈 을 수수한 동기 , 전달 경위 및 방법 , 수뢰 자
와 증뢰 자 사이 의 관계 , 양자 의 직책 이나 직업 및 경력 , 수뢰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
자 외의 자 로부터 의 차용 가능성 , 차용금 의 액수 및 용처 , 증뢰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
뢰 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 이익 의 규모 , 담보 제공 여부 ,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 수뢰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 채무 불이행 시 증뢰 자의 독촉 및 강제 집행 의 가능성 등 증거 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 을 모두 종합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8. 30 .
선고 2012 도 6280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 도 4386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그 이유 는 피고인 B 의 아들 P 이 피고인 D 으로부터 받은 4,000 만 원 이 유학자
금 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에 대한 뇌물 로 제공된 돈 이라는 점 에 관하여 합리
적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증명 이 없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
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잘못 이 없다 .
5. 피고인 C 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및 피고인 D 의
피고인 C 에 대한 뇌물 공여 의 점 에 대하여
가 . 형법 제 129 조 제 1 항의 뇌물 수수 죄는 공무원 이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 할
때에 적용 되는 것으로서 , 이와 별도로 형법 제 130 조 에서 공무원 이 그 직무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제 3 자 에게 뇌물 을 공여 하게 한 때에는 제 3 자 뇌물 제공 죄 로 처벌 하
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보면 , 공무원 이 직접 뇌물 을 받지 않고 증뢰 자로 하
여금 다른 사람 에게 뇌물 을 공여 하도록 한 경우 에는 그 다른 사람 이 공무원 의 사자 또
는 대리인 으로서 뇌물 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 통념 상 그 다른 사람 이 뇌물 을 받은
것을 공무원 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형법 제 129 조 제 1
항의 뇌물 수수 죄 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
다 . 그 이유 는 주식회사 효성 이온 플레이 팅 이 셀렉트 론 코리아 주식회사 로부터 1 억 원 을
무이자 로 차용 함으로써 얻은 금융 이익 을 사회 통념 상 피고인 C 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잘못 이 없다 .
6. 피고인 D 의 Q 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 에 대하여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
다 . 그 이유 는 피고인 D 가 Q 에게 제공 한 돈 이 부정한 청탁 의 대가 라는 점 에 관한 증
명이 없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
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 배임 증 재죄 에서 의 ' 부정한 청탁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7. 결론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