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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7도12125 판결
가.허위공문서작성·나.허위작성공문서행사·다.뇌물수수·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마.배임수재·바.뇌물공여·사.배임증재
사건

2017 도 12125 가 . 허위 공문서 작성

나 .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다 . 뇌물 수수

라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마 . 배 임수재

바 . 뇌물 공여

사 . 배임 증재

피고인

1. 가 . 나 . 다 .

A

2. 라 . 마 .

B

3. 라 .

C

4. 바 . 사 .

D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E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F

법무 법인 ( 유한 ) G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H , I

변호사 J , K ( 피고인 C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 유한 ) L ( 피고인 D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M , N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7. 13. 선고 2016 도 3874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뇌물 수수 의 점 및 피고인 D 의 피고인 A 에 대한 뇌물 공여 의 점 에 대

하여

가 . 형사 재판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검사 에게 있고 ,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의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 한다 . 이러한 법리 는 수수 된

돈 의 성격 이 뇌물 인지 여부 가 다투어 지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 따라서 수수 된

돈 의 성격 이 뇌물 이라는 사실 이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1. 11 , 10 ,

선고 2011 도 7261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 도 6280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

다 . 그 이유 는 피고인 A 의 아들 0 이 피고인 D 으로부터 받은 2,000 만 원 이 사업 자금 으로

투자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에 대한 뇌물 로 제공된 돈 이라는 점 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증명 이 없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

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

나 뇌물 수수 죄 의 뇌물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A 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의 점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

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

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피고인 B 의 배 임수재 의 점 및 피고인 D 의 피고인 B 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 에 대

하여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그 이유 는 피고인 B 이 피고인 D 으로부터 받은 재물 내지 재산 상 이익 이 피고인 B 의 직

무 집행 에 대한 대가 라는 것에 대한 피고인 들 사이 의 공통된 인식 이나 양해 가 존재 하였다 .

는 점 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증명 이 없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

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배임 수증 재죄 에서 의 ' 부정한 청탁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4. 피고인 B 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및 피고인 D 의

피고인 B 에 대한 뇌물 공여 의 점 에 대하여 .

가 . 뇌물 죄 에 있어서 수뢰 자가 증뢰 자 로부터 돈 을 받은 사실 은 인정 하면서도 그 돈

을 뇌물 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 수뢰 자가 그 돈 을 실제로 빌

린 것인지 여부 는 수뢰 자가 증뢰 자 로부터 돈 을 수수한 동기 , 전달 경위 및 방법 , 수뢰 자

와 증뢰 자 사이 의 관계 , 양자 의 직책 이나 직업 및 경력 , 수뢰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

자 외의 자 로부터 의 차용 가능성 , 차용금 의 액수 및 용처 , 증뢰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

뢰 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 이익 의 규모 , 담보 제공 여부 ,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 수뢰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 채무 불이행 시 증뢰 자의 독촉 및 강제 집행 의 가능성 등 증거 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 을 모두 종합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8. 30 .

선고 2012 도 6280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 도 4386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그 이유 는 피고인 B 의 아들 P 이 피고인 D 으로부터 받은 4,000 만 원 이 유학자

금 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에 대한 뇌물 로 제공된 돈 이라는 점 에 관하여 합리

적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증명 이 없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

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잘못 이 없다 .

5. 피고인 C 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및 피고인 D 의

피고인 C 에 대한 뇌물 공여 의 점 에 대하여

가 . 형법 제 129 조 제 1 항의 뇌물 수수 죄는 공무원 이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 할

때에 적용 되는 것으로서 , 이와 별도로 형법 제 130 조 에서 공무원 이 그 직무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제 3 자 에게 뇌물 을 공여 하게 한 때에는 제 3 자 뇌물 제공 죄 로 처벌 하

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보면 , 공무원 이 직접 뇌물 을 받지 않고 증뢰 자로 하

여금 다른 사람 에게 뇌물 을 공여 하도록 한 경우 에는 그 다른 사람 이 공무원 의 사자 또

는 대리인 으로서 뇌물 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 통념 상 그 다른 사람 이 뇌물 을 받은

것을 공무원 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형법 제 129 조 제 1

항의 뇌물 수수 죄 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

다 . 그 이유 는 주식회사 효성 이온 플레이 팅 이 셀렉트 론 코리아 주식회사 로부터 1 억 원 을

무이자 로 차용 함으로써 얻은 금융 이익 을 사회 통념 상 피고인 C 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잘못 이 없다 .

6. 피고인 D 의 Q 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 에 대하여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

다 . 그 이유 는 피고인 D 가 Q 에게 제공 한 돈 이 부정한 청탁 의 대가 라는 점 에 관한 증

명이 없다는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

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 배임 증 재죄 에서 의 ' 부정한 청탁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7. 결론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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