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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8도50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나.정치자금법위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사건

2018 도 509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인정 된 죄명

: 뇌물 수수 )

나. 정치 자금법 위반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인정

된 죄명 : 변호사 법 위반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FH, FI, GJ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7. 12. 14. 선고 2017 385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뇌물 수수 부분 ( 1 ) 공무원 이 얻는 어떤 이익 이 직무 와 대가 관계 가 있는 부당한 이익 으로서 ' 뇌물 ' 에 해당 하는지 여부 는 당해 공무원 의 직무 내용, 직무 와 이익 제공자 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 가 존재 하는지 여부, 이익 의 다과, 이익 을 수수한 경위 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을 참작 하여 결정 하여야 하고, 뇌물 죄 가 직무 집행 의 공정 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 의 불가 매수 성 을 보호 법익 으로 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 공무원 이 이익 을 수수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 으로부터 직무 집행 의 공정성 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도 뇌물 죄 의 성립 여부 를 판단 할 때에 기준 이 된다 ( 대법원 2014. 1 .

29. 선고 2013 도 1393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뇌물성 은 의무 위반 행위 나 청탁 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 와 직무 집행 행위 의 전후 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

죄 에서 말하는 ' 직무 ' 에는 법령 에 정하여 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 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 하였거나 장래 에 담당 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 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 하지 않는 직무 라도 법령 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 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 이 그 직위 에 따라 공무로 담당 할 일체 의 직무 를 포함 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 .

또한 공무원 이 그 직무 의 대상 이 되는 사람 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 을 받은 때에는 사회 상규 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 상의 대가 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 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 가 있어서 교분 상의 필요 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직무 와 의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이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 을 수수 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 의 형식 을 빌어 금품 을 주고 받았다 .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 은 뇌물 이 된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의 직무 와 금품 의 수수 · 요구 · 약속 이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 가 있으면 뇌물 죄 가 성립 하고, 공무원 이 수수 · 요구 또는 약속 한 금품 에 그 직무 행위 에 대한 대가로 서 의 성질 과 직무 외의 행위 에 대한 사례 로서의 성질 이 불가분 적 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경우 에는 전부 가 불가분 적 으로 직무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 을 가진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 은, 피고인 과 U 의 관계, 피고인 이 이 사건 음식점 을 방문한 기간 과 횟수, 이 사건 음식점 에서 판매 되는 술 과 안주류 등 의 종류 와 가격, U 이 피고인 을 대신 하여 결제한 술값 등에 비추어 볼 때, U 이 대신 결제 한 술값 등 이 단순히 피고인 과 U 간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에 기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술값 등에 피고인과 U 간의 개인적 친분 관계 에 기한 부분 이 일부 포함 되어 있더라도 당시 수수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 1 ) 중 ' 유죄 인정 수뢰 액 ' 기재 의 각 금액 전부 가 피고인 의 직무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 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을 종합 하여 보면, 대통령 비서실 Q 으로 재직 하던 피고인 이 그 직무 와 관련 하여 U 으로부터 위 각 금액 상당 을 뇌물 로 수수 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

( 3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뇌물 죄 에서 의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 4 ) 한편 피고인 이 U 으로부터 2015. 9. 25. 자 62 만 원 및 2016. 5. 30. 자 428,000 원 상당 의 각 뇌물 을 수수한 사실 이 없다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과 증명력 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 을 다투는 것에 불과 하다.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 이 U 으로부터 위 부분 각 뇌물 을 수수 하였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나. 정치 자금법 위반 부분 정치 자금법 제 45 조 제 1 항 은 그 법 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하기 나기부 받은 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구 정치 자금법 ( 2016. 3. 3. 법률 제 14074 호 , 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 3 조 제 1 호 는 " 정치 자금 " 을 '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 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그 밖에 정치 활동 을 위하여 정당, 공직 선거에 의하여 당선 된 자, 공직 선거 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 ·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 직원 그 밖에 정치 활동 을 하는 자 에게 제공 되는 금전 이나 유가증 권 그 밖의 물건 과 그 자의 정치 활동 에 소요 되는 비용 ' 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 호 는 " 기부 " 를 ' 정치 활동 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 자금 을 제공 하는 일체 의 행위 ' 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자금법 에 의하여 수수 가 금지 되는 정치 자금 은 정치 활동 을 위하여 정치 활동 을 하는 자 에게 제공 되는 금전 등 일체 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2693 판결 등 참조 ). 한편 정치 자금법 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받음 으로써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죄 가 기수 에 이른 이후에 정치 자금 을 기부 받은 사람 이 실제로 그 자금 을 정치 활동 을 위하여 사용 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의 성립 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제 1 심이 판시 한 사정 을 비롯한 그 판시 와 같은 여러 사정 을 종합 하여 피고인 이 제 18 대 국회의원 의 임기 를 마친 다음날 인 2012. 5. 30. 부터 대통령 비서실 Q 으로 임명 되기 전날 인 2015. 7. 9. 까지 의 기간 ( J 당 에서 제명 된 기간 인 2012. 8. 16. 부터 2013. 4. 8. 까지는 제외 ) 을 J 당 에서 활동 한 기간 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피고인 이 ' 정치활동 을 하는 자 ' 에 해당 하고, 피고인 이 U, AM 으로부터 제공 받은 각종 이익 이 ' 정치 활동 을 위하여 ' 제공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 사실 (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정치 자금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다. 변호사 법 위반 부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 "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 에는 공무원 이 법령 상 관장 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직무 와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 상이나 사실상 관여 하는 직무 행위 도 포함 되고, 구체적인 행위 가 공무원 의 직무 에속 하는지 여부 는 그것이 공무 의 일환 으로 행하여 졌는가 하는 형식 적인 측면 과 함께 그 공무원 이 수행 하여야 할 직무 와 의 관계 에서 합리적 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 을 아울러 고려 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5 .

26. 선고, 2005 도 190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 는 변호사 법 제 111 조 제 1 항 에서 정하는 "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 " 에 관한 해석 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참조 ). 또한 금품 수수 의 명목 이 단지 알선 행위를 할 사람 을 소개 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 되는 경우 에는 변호사 법 제 111 조 위반죄 가 성립 하지 않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 을 구체적 으로 특정 하여 그 에게 직접 청탁 · 알선할 것을 금품 수수 의 명목 으로 하여야만 성립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제 1 심이 판시 한 사정 을 비롯한 이 사건 2 단계 사업 의 진행 경과, 피고인 과 F의 관계, 이 사건 2 단계 사업 과 관련한 알선 행위 의 부탁 여부 에 관한 F 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F 이 피고인 의 부탁 으로 피고인 의 내연녀 에게 송금 한 1 억 원 은 이 사건 2 단계 사업 에 관하여 AH 의 임원 및 부산 광역시 고위직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에 관하여 알선 한다는 명목 으로 교부 된 것이라고 보아, 원심 에서 변경된 이 부분 공소 사실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변호사 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변경된 뇌물 수수 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유 에서 무죄 로 판단 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각 정치 자금법 위반 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하거나 이유 에서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 에 대하여는 상고장 에 이유 의 기재 가 없고 상고 이유서 에도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를 찾아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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