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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614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배임증재·다.배임수재
사건

2016 도 16145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배임 증재

다. 배 임수재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BF ( 피고인 1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BL, BG, BH, BI

법무 법인 F ( 피고인 2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H, G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6. 9. 22. 선고 2016 노 941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뇌물 죄 에서 말하는 직무 에는 공무원 이 법령 상 관장 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작무와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 상이나 사실상 관여 하는 직무 행위 도 포함 되나, 구체적인 행위 가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하는 지는 그것이 공무 의 일환 으로 행하여 졌는가 하는 형식 적인 측면 과 함께 공무원 이 수행 하여야 할 직무 와 의 관계 에서 합리적 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 을 아울러 고려 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J 건설 사업 본부장 으로서 피고인 A 이 수행 한 업무는 공무원 으로 의제 되는 I ( 이하 ' T ' 라 한다 ) 직원 의 지위 에서 혹은 그 임무 와 관련 하여 수행 한 직무 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주식회사 J 이 I 등 으로부터 수주 한 공사 에 참여 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 의 부탁 을 받고 금품 및 향응 을 수수한 피고인 A 의 행위 는 I 의 직무와 관련한 수뢰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뇌물 수수 죄 의 직무 관련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이유 무죄 부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이 L 와 함께 골프 를 친 경우 에는 L 가 피고인 A 의 골프 접대 를 위하여 지출 한 비용 을 기준 으로 피고인 A 의 수뢰 액 을 산정 하여야 하고, L 가 그가 가진 회원권 으로 예약 만 하고 피고인 A 과 동행 하지 아니 하여 피고인A 의 골프 접대 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 지출 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피고인 A 이 L 가 가진 회원권 을 이용 하여 골프 를 칠 수 있는 편의 내지 헤택 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편의 내지 혜택 이 가진 경제적 가치 를 피고인 A 의 수뢰 액 으로 산정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 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 2 ) 순번 1 내지 5, 19 내지 23 기재 합계 395,000 원 상당 의 향응 을 제공 받은 외에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 A 이 제공 받은 향응의 가액 이 5,816,000 원 상당 에 이른다 는 점 에 대한 증명 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 이 L로부터 5,816,000 원 상당 의 향응 을 제공 받아 뇌물 을 수수 하였다 는 이 부분 공소 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을 이유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뇌물 의 액수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나. 무죄 부분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 과 피고인 B 에 대한 피고인 A 으로부터 의 금품 수수 로 인한 배임수재 의 점 을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아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위법 이 없다 .

다. 유죄 부분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 에 관하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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