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5.11.선고 2017도2042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뇌물수수·마.부정처사후수뢰·바.제3자뇌물수수·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자.정치자금법위반·차.뇌물공여
사건

2017 도 20424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일부 인

정된 죄명 : 제 3 자 뇌물 수수 )

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라. 뇌물 수수

마. 부정 처사 후 수뢰

바. 제 3 자 뇌물 수수

사. 금융 지주 회사법 위반

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자. 정치 자금법 위반

차.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사 아. 자 .

A

2. 차. B

상고인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C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 E, F

법무 법인 G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H, I, J, K, L, M

법무 법인 ( 유한 ) N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0, P, Q, R, S, T

변호사 U, V, W ( 피고인 B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11. 17. 선고 2017 노 1650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1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분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였다. 즉, ① X 겸 Y 은 형법 제 123 조의 ' 공무원 ' 에 해당 한다. ② X 겸 Y 인 피고인 A 는 국책 과제 사업자 선정 을 담당 하는 Z 에게 재평가 절차 등 을 통하여 AA 주식회사 ( 이하 ' AA ' 라고 한다 )

를 국책 과제 사업자 로 선정 하라고 지시 하였다. ③ 이는 자신 과 친분 관계 에 있는 AB 이운영 하는 AA 를 국책 과제 사업자 로 선정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에서 직권 행사 를 가탁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직권 남용 에 해당 한다. ④ AA 가 국책 과제 사업자 로 선정 된 2009 .

12, 15. 범죄 행위 가 종료 되었고 그 때로 부터 7 년 이 경과 되기 전에 이 사건 공소 가 제기 되었으므로 공소 시효 가 완성 되지 아니 하였다 .

나 )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의 구성 요건, 공소 시효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2 ) AA 투자 관련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부분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였다. 즉, AC 은행장 인 피고인 A 가 AD 주식회사 ( 이하 ' AD ' 이라고 한다 ) 의 대표 이사 인 AE 에게 AD 으로 하여금 AA 에 대한 추가 투자 를 하도록 지시 한 행위 는 AD 의 재산 을 보호 해야 할 업무상 임무 를 위배 한 것으로 피고인 A 는 AE 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 의 공모 공동 정범 이 되고, 배임 의 고의 도 인정 된다 .

나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배임죄 의 주체, 공모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3 ) AA 투자 관련 제 3 자 뇌물 수수 부분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원심 에서 추가 된 이 부분 예비 적 공소 사실 을 유죄로 인정 하였다. 즉, AE 가 피고인 A 에게 ' 명예롭게 퇴진 하게 해달라 ' 고 말한 사실 이 인정 되고, 이는 제 3 자 뇌물 제공 죄 에서 정한 ' 부정한 청탁 ' 에 해당 한다. 피고인 A 와 AE 는 AD 의 AA 에 대한 추가 투자 와 AE 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하여 법률 상 조치 등 을 취하지 않고 묵인 하는 것 사이 에 대가 관계 가 있다는 것을 공통적 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

나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제 3 자 뇌물 제공 죄 의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4 )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뇌물 수수 및 금융 지주 회사법 위반, 정치 자금법 위반 부분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에 관한 각 주위 적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즉, 국회의원 들이 AF, AG, AH, AI, AJ 을 통해 AK, AL 으로부터 각 교부 받은 후원금 은 사회 통념 상 피고인 A 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 하게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국회의원 들 에게 후원금 을 기부 한 주체 이고, 타인 인 AF, AG, AH, AI, AJ의 명의 로 연간 후원금 한도 를 초과 한 정치 자금 을 기부 하였다 .

나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와 같이 뇌물 수수 죄, 금 읍지 주 회사법 위반죄, 정치 자금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5 ) AL 관련 취임 축하금 명목 뇌물 수수 및 금융 지주 회사법 위반 부분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였다. 즉, ' 피고인 A 에게 1,000 만 원 을 교부 하였다 ' 는 취지 의 AL 의 진술 은 신빙성 이 있다. AL 은 피고인 A 의 직무 대상자 에 해당 하며, 수수한 돈 의 액수, 돈 을 전달 받은 방법 등 을 고려 하면 위 1,000 만 원 은 피고인 A 가 직무 대가 로 받은 것이다 .

나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뇌물 수수 죄, 금융 지주 회사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6 ) AM 주식회사 ( 이하 ' AM ' 이라고 한다 ) 관련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부분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였다. 즉, ' 피고인 A 에게 3,000 만 원 을 지급 하였다 ' 는 취지 의 피고인 B 의 진술 에 신빙성 이 있어 피고인 A 가 B 으로부터 위 돈 을 받은 사실 이 인정 된다. 피고인 A 의 지위 및 직무, AC 은행과 AM 및 AN 주식회사 와 의 관계, B 의 청탁 과 피고인 A 의 직무 집행, 돈 을 수수한 경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위 돈 은 피고인 A 의 직무 와 전체적, 포괄적 으로 대가 관계 에 있다 .

나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뇌물 죄 의 구성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7 ) AC 은행장 퇴임 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부분 원심 은, 피고인 A 가 AC 은행장 을 퇴임 한 후 B 으로부터 받은 1,000 만 원 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의 알선 또는 청탁 명목 으로 받은 사실 이 인정 된다고 판단 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 선수재 ) 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8 ) A0 주식회사 ( 이하 ' AO ' 라고 한다 ) 관련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배임 ) 부분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였다. 즉, ① 판시 AO 에 대한 대출 은 부실 대출 에 해당 한다. ② AC 은행장 인 피고인 A 는 AO 에 대한 대출 이 어려운 사유 를 보고 받아 대출 로 인한 손실 가능성 을 인식 하고 있었고, 대출 불가 결정 이후 에 사정 이 변경 되거나 개선 된 바가 없었 음에도 채권 회수 를 위한 조치 를 마련 하지도 않은 채 대출 을 지시 하였다. ③ 이러한 행위 는 임무 위배 행위 에 해당 하며 피고인 A 의 배임 의 고의 와 불법 이득 의사 도 인정 된다. ④ 대출 당시 AO 의 재무 상황

및 사업 현황, 담보 의 성격 및 가치 등 을 감안 하면 대출금 전체 에 대하여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고 대출금 전체 가 손해액 에 해당 한다 .

나 )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죄 관련 타인 의 사무 처리자, 배임 행위, 배임 의 고 의, 불법 이득 의사, 재산 상 이익 산정, 부실 대출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논리 와 경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나.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1 ) AA 투자 관련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부분

원심 은, AD 과 AA 사이 의 연구 용역 계약 이 AA 에게 금전 을 지급 하기 위하여 형식적 으로 체결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A 가 부정한 청탁 대가 로 수수한 뇌물 은 44 억원 이 아니고 '44 억 원 을 투자 받는 기회 ' 라고 판단 하여, 이 부분 주위 적 공소 사실 을 무죄로 판단 하였다 .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적 으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 의 기초 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 에 불과 하고,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뇌물 수수 죄 의 뇌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 AP 주식회사 ( 이하 ' AP ' 이라고 한다 ) 관련 제 3 자 뇌물 수수 부분

원심 은,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AD 의 AE 가 AP 에게 하도급 공사 를 수주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와 AE 사이 에 청탁 의 대가 로 AQ 에게 이익을 제공 하게 한다는 인식 또는 양해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 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제 3자 뇌물 제공 죄 의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배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3 ) AR 및 X 재직 중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부분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즉, ① 피고인 A 가 AR 및 X 재직 중에 피고인 B 으로부터 미화 5,000 달러 및 현금 합계 3,000 만 원 을 교부 받은 사실 은 인정 된다. 그러나 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위 금품을 AM 등 의 대출 과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 의 명목 으로 받았다는 사실 을 인정 하기 에 부족 하다. ② ) 골프 회원권 정회원 지위 를 취득한 후 정회원 지위 에 따라 골프장 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이익 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탁 또는 알선 명목 으로 받은 것이라 보기 도 어렵다 .

나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알선 수재죄 의 성립 및 그 재산 상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위배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4 ) AC 은행장 재직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부정 처사 후 수뢰 부분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중 부정 처사 후 수뢰 부분 및 골프장 이용 에 따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부분 을 무죄 로 판단하였다. 즉, ① 피고인 A 가 골프 회원권 정회원 지위 에 따라 골프장 을 이용한 것이 별도의 이익 수 수라 볼 수 없고, AC 은행장 직무 에 관한 대가 로 받은 것이라 보기 도 어렵다. ② 피고인 A 가 2013. 9. 경 피고인 B 으로부터 받은 500 만 원 은 부정한 행위 와 대가 관계 가 없고, AM 으로부터 제공 받은 해외 여행 경비 나 법인 카드 사용 에 따른 재산 상 이익 이 2012. 6. 12. 자 선박 구매 대금 대출 과 대가 관계 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뇌물 죄 의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 재산 상 이익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5 ) AC 은행장 퇴임 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부분 원심 은 이 부분 관련 골프 회원권 정회원 지위 에 따른 골프장 이용 이익, 해외 여행 경비, 법인 카드 사용 이익, AS 자본금 10 억 원 유치 가 금융 기관 임직원 직무 의 알선 명목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여 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알선 수재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B 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1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피고인 A 의 AC 은행장 재직 중 현금 합계 3,000 만 원 뇌물 공여 부분 을 유죄 로 인정 하였다. 즉, AC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A 에게 5 회 에 걸쳐 3,000 만 원 을 주었다는 취지 의 피고인 B 진술 에 신빙성 이 있고, 피고인 B 의 출장비 지급 내역, 회장실 금고 보관 현금 내역, 대출 관련 서류 등 이 위 자백 의 진실성 을 담보 하기 에 충분 하다. 위 3,000 만 원 은 A 의 직무 와 포괄 적인 대가 관계 가 있고 피고인 B 의 뇌물 공여 고의 도 인정 된다 . 2 )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자백 보강 증거, 뇌물 죄 의 대가 관계, 고 의 및 직무 관련 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판단 을 누락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나.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위 1. 나 .4 ) 항 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피고인 A 의 AC 은행장 재직 중 골프장 이용 이익 제공 으로 인한 뇌물 공여 부분 과 피고인 A 의 부정 처사후 수뢰 관련 뇌물 공여 부분 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뇌물

죄 의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 재산 상 이익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