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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0508 판결
(심리불속행)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653 (2011.04.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43 (2010.04.07)

제목

(심리불속행)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요지

(원심 요지)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0508 부동산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346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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