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1. 02. 선고 2011두27908 판결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2869 (2011.09.28)
제목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
요지
(원심요지)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1두279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428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12.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