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683 (2011.04.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008 (2009.04.03)
제목
창호공사 등과 관련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가공매출 과다계상의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기 어렵고, 직원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누267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7.22. 선고 2009구합2683 판결
변론종결
2011.4.21.
판결선고
2011.5.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16.자 2004년 법인세 84,551,11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4. 18.자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0. 설립된 이래 도소매업(판유리) 및 건설업(유리공사, 창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호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209,140,000원 및 서AA에게 지급한 인건비 15,4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541,828,550원에 갈음하여 ○○시 ○○구 ○○동 248-7 △△치 상가 106호, 107호, 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받기로 하고, 2006. 5. 30. 대표이사 서BB의 처이자 주주인 권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서AA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손 금 산입을 부인하여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2004년 법인세 84,551,11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권BB 명의로 이 사건 상가가 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권BB에게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아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공사대금 상당액인 541,828,550원을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외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부터 2006년 1기분 까 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3년 및 2005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2003년도, 2004년 도, 2005년도 각 일정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서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05년도 일정 소득금액을 주주 권BB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함께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모든 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처분 중 원고에 대한 2005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대표이사 서BB에 대한 2005년도 상여처분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세액이 경감되었고, 권BB에 대한 2005년도 배당처분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임은 사실이 나, 원고의 2004년도 매출액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가공매출액이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2004년도 귀속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03. 9. 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 오피스텔 신축 유리공사를 46,00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6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3. 12. 30.과 2004. 3. 3. ◇◇건설에 각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25.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초등학교 신축 유리공사를 41,80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5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12. 23. ☆☆건설에 그 대금 중 1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① 2003. 12. 20. AA프라자 신축 유리공사를 54,520,18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99,256,85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3. 11. ■■건설에 그 대금 중 42,023,000원을 반환하였고, ② 2004. 2. 2. BB프라자 신축 유리공사를 46,866,38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68,247,3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3. 29. ■■건설에 그 대금 중 21,043,000원을 반환하였으며,③ 2004. 2. 23. CC프라자 신축 유리공사를 68,638,02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90,64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3. 11. ■■건설에 그 대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④ 2004. 7. 28. DD스 신축 유리공사를 115,50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148,5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11. 12. ■■건설에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서AA은 원고의 직원이므로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004년도 귀속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통지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권BB에 대하여 615,749,412원의 가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그에 대한 변제조로 권B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권BB에 대한 배당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 중 가공매출 과다계상 주장은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 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 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다툰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증명책임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 6392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가공매출 과다계상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스스로 ◇◇건설, ☆☆건설, ■■건설과 실거래를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나중에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그 중 일부가 가공매출로서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법인세 과세요건사실은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증명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이와 관련한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②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건설 등에 건네졌음을 인정할 금융자료나 ◇◇건설 등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공사대금과 과다계상한 공사대금의 차액이 원고가 반환하였다고 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설과의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66,000,000원을 신고하였고, ☆☆건설과의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로 실제 공사계약금액이라는 41,8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34,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4년도 매출을 과다계상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인건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BB의 동생으로 성주유리를 개업하여 원고의 하청업체로 거래하였을 뿐 원고의 직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권BB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를 받기로 하면서 대표이사의 처이자 주주인 권BB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권BB에 대하여 가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4, 15,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권BB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18호증의 1, 을 제5, 6, 13, 19, 20, 23,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권BB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이의신청시에는 684,944,000원, 심판청구시에는 610,080,000원, 재조사시에는 408,283,705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615,749,412원으로 주장하는 등 그 액수를 계속 바꾸어 온 점,② 권BB의 2002년경부터의 소득은 HH빌 신축 ・ 분양 관련 35,384,023원, KK주택 신축 ・ 분양 관련 50,050,000원, LL스822 매각 관련 33,249,683원, LL스520 매각 관련 24,740,728원, 원고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0,000원으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6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할 자금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권BB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위 돈을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권B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도 그 대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권BB는 당시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액이 얼마였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④ 권BB의 은행 계화 등에 거액이 수시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권BB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 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권BB에 지급한 금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믿기 어렵다.
또한 권BB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원고나 원고의 채권자에게 직접 건네졌다고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액의 금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여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