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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1. 06. 선고 2013가합201857 판결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일부패소]
제목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지급 채무는 위 피고들의 예식장 운영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가합201857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정AA 2. 계BB 3. 박CC 4. 김DD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정AA는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계BB, 피고 김DD은 연대하여 OOOO원, 피고 박C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OOOO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EEE(대표이사 강FF, 이하 'EEE'라고 한다)는 2010. 12. 27. 피고 정AA와 OO시 OO구 OO동 349-1 GG빌딩 13층 1301호, 1302호, 1303호, 1304호, 15층 1501호, 1502호, 1503호(이하 각 호를 합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OOOO원, 차임(임대료)은 월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기간은 2010. 10. 27.부터 2012. 12. 26.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정AA는 2011. 1. 3.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HHH골프'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소매업을 하고 있다.

2) EEE는 2011. 2. 16. 피고 계BB, 박CC과 위 GG빌딩 11층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 12층 1201호, 1202호, 1203호, 1204호, 13층 1401호, 1402호, 1403호, 1404호(이하 각 호를 합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OOOO원, 차임(임대료)은 월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6일 지급, 단, 2011. 2. 16.부터 2011. 3. 15.까지는 면제), 임대기간은 2011.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은 2011. 4. 16.부터 위 부동산에서 'III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계BB, 박CC은 2011. 2. 16.경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김DD은 2011. 7. 1.경부터 위 예식장 공동사업자로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 박CC은 2012. 1. 1.경, 피고 김DD은 2013. 3. 30.경 각 위 예식장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EEE가 2013. 4. 30. 현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합계 OOOO원이다.

원고는 2011. 9. 23. EEE에 대한 위 국세채권에 기하여, EEE의 제1, 2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 채권을 각 압류하였고, 2011. 9. 26. 채권압류통지서를 피고들에게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정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EEE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EEE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정A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2011. 9.부터 2013. 8.까지 24개월분 월 차임 합계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서 위 피고는, 원고의 위 압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만 미치고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위 피고의 점유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2. 12. 26. 이후의 차임채권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임차인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권원 없는 사용・수익으로서 그 점유기간 동안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다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금을 공제하고 남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에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 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가지는 차임채권은 임차인의 목적 부동산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반면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은 차임채권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차임채권과 성립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법적 효력이나 존속에 있어서도 차임채권과 항상 함께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예컨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월차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지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참조)], 차임 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갑제6호증,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채권의 표시'란에는 'HHH골프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임차에 대하여 EEE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국세체납액(장래 발생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EE가 2012. 9.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12. 26.부로 종료되고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위 피고는 위 2012. 12. 26.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골프용품 소매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2. 12. 26. 이후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당초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수익하고있으므로, 이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EEE의 위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더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까지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인 위 피고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임차료' 문언을 이해할 때 위 '임차료' 채권에 과연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위 압류의 효력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만 미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1. 9.분(2011. 8. 27.부터 2011. 9. 26.까지)부터 2012. 12.분(2012. 11. 27.부터 2012. 12. 26.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합계 OOOO원(OOOO원 × 1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은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2011. 9. 23.경 EEE의 피고 정AA에 대한 차임채권을 압류한 뒤, 2011. 9. 26. 채권압류통지서를 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정AA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먼저, 위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EEE가 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OOOO원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12.23.선고 2004다56554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7.27.선고 99다24881판결 참조).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466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2011다49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11. 9. 23.경 EEE의 피고 정AA에 대한 차임채권을 압류한 뒤, 2011. 9. 26. 채권압류통지서를 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과 그 후 EEE가 2012. 9.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12. 26.부로 종료되고 이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EEE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나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그리고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7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EEE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이 직접 위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거나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가 위 2012. 12. 26. 이후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인인 EEE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종전대로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위 피고로서는 추후 EEE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반환할 때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됨을 이유를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2013. 1.부터 2013. 10.까지 발생한 위 피고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액 OOOO원(월 차임 OOOO원 × 10개월)이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이미 초과하여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도 아니한다].

나) 위 피고는 다음으로, 위 피고는 임대인인 EEE 측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차하고 OOOO원을 들여 내부시설 등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EEE가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 인테리어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과 연체 차임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가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자신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EEE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탓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인테리어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계BB, 피고 김DD,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계BB, 김DD, 박CC은 이 사건 예식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EEE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김DD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계BB, 박CC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신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갑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계BB, 박CC이 2011. 4. 16.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III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 김DD은 OOOO원을 출자하고, 2011. 7. 1.경 위 예식장 사업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 피고 김DD은 이 사건 예식장 영업 담당직을 맡아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김DD은 피고 계BB, 박CC과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지급 채무는 위 피고들의 예식장 운영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계BB, 김DD은 연대하여 2011. 10.부터 2012. 9.까지의 임대료 OOOO원(= OOOO원 × 12개월), 피고 박C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박CC이 이 사건 예식장 사업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발생한 OOOO원(= OOOO원 × 3개월)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계BB, 김DD, 박C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정A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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