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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추심금][공2013하,1204]
판시사항

[1]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병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병 조합에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정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추심명령의 효력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이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인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병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따라 갑, 을 회사가 병 조합에 운영경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정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른 채권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병 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위 특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효력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주식회사 그린공영(이하 ‘그린공영’이라고 한다)의 피고 조합에 대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예치금반환채권 중 1,294,853,65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호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호림건설’이라고 한다)와 그린공영은 공동으로 2005년 8월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은 피고 조합에게 운영경비로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린공영과 호림건설이 피고 조합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호림공영과 함께 분할채권자인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을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이라는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① 호림건설, 그린공영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이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② 공사예치금을 반드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금전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 제6항에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에게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따로 공사이행을 담보할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 제5항에 의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이 유일하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이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인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등도 참조).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예치금’이란 통상 수급인이 자신의 공사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시까지 도급인에게 맡겨두는 금전이고, 대여금은 대주가 차주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소비한 다음 동액 상당을 반환하도록 하고서 교부하는 금전이다. 이와 같이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은 그 명칭 자체는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르다.

②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은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전제로 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의 경우는 이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당연히 수반되거나 그 내용 중 일부로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은 대여금반환채권의 성립 계기가 된 것일 뿐 직접적인 성립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이 동일한 공사도급계약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원인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성립원인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법적 효력이나 존속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그 공사예치금반환채권 중 1,294,853,655원 부분인 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 기하여 그린공영과 호림건설이 피고 조합에 대여한 것은 2억 원으로 그 금액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서,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 의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이 유일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의 입장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상에 압류할 채권으로 기재된 위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 당연히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을 지칭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쉽사리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 조합에 송달된 이후 피고 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그린공영 및 호림건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교부한 대여금 2억 원이 포함된 4억 5,250만 원을 그린공영의 대표이사이자 호림건설의 회장이던 소외 2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그린공영, 호림건설 및 위 소외 2가 합의를 하면서 이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 5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증명으로 작성된 영수증(기록 74면)에는 상대방으로 소외 1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 또한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 조합이 그린공영 및 호림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취지에서 그린공영 등에 대한 합의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위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이해함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피고 조합이 추진하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그린공영 및 호림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이들로부터 대여금을 제공받음에 따른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사리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결국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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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2.4.20.선고 2011가합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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