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현건설 (소송대리인 정읍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성환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판시 제1차 도급계약과 판시 제2차 도급계약이 별개의 도급계약이고, 판시 제1차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외인 등 3인이 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위 제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사도급계약 또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얻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2차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1999년 9월 중순경 이후인 1999. 9. 28. 발령되어 9월 29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액이 제2차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대상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