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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4 2011가합1592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66...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처음에 본소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1)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2012. 5. 25.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주장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2)항 기재 주장과 같은 새로운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으로 보고 이하 차례로 판단한다. 1) 원고는 2010. 11.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 예식장, 음식점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차임 월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기간은 6개월 단위로 갱신하되, 임대계약 갱신에 따른 차임 6개월분을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선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친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식장 및 음식점 영업을 하여왔다.

피고 B은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1. 12. 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 5. 31.까지 차임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예식장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1.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중 원고의 지분 비율(1/3)에 해당하는 월 3,3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9. 10.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예식장을 차임 월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31.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예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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