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 피고 I, 피고 J는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02,75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G, 피고 H은 2011. 2. 16. 주식회사 케이디씨(이하 ‘케이디씨’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성북구 L 지상 M빌딩 1101호 내지 1104호, 1201호 내지 1204호, 1401호 내지 1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3,960만 원, 기간 2011.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G, 피고 H은 201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N’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위 예식장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11. 4. 6. 피고 I, 피고 J와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 피고 I, 피고 J는 위 예식장 운영을 위하여 5억 2,0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피고 I은 2011. 7. 1.경부터 위 예식장의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고, 피고 J와 함께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 J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3. 12. 13.자 답변서에서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이하 ‘피고 G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자백하였다가, 제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5. 3. 25.자 진술서에서 ‘피고 G, 피고 H, 피고 I과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위 예식장의 영업과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원고
B은 2011. 2. 25. 피고 G와, 원고 A, 원고 D, 원고 E, 원고 F과 O은 2011. 7. 7.부터 2012. 9. 1.까지 피고 J와, 이 사건 예식장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C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