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도로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원고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남제주군수
원심판결
제1심 광주고등법원(73구68 판결)
환송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73.8.20자 1973년도 도로점용료 돈 431,6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그 지역내의 국도 및 군도에 원고가 전주를 건립하여 사용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동 도로점용에 대하여 1973.8.20.자 도로점용료 돈 431,64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도로점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도로법 제44조 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 부당하고, 동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으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2항 주식에 관한 각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에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고찰하면,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사건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회사의 이 사건 도로점용이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