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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구합429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도로사용료 17,782,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초 A, D, E, F이었는데, 이후 원고들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은 1998. 9. 21. 피고로부터 근린생활 및 공장시설의 진출입로 설치를 목적으로 국도 3호선 구간 내인 광주시 G 외 5필지(면적합계 1,322㎡)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2005. 10. 14. 위 토지 인근의 교회 진입도로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도로점용면적이 1,322㎡에서 1,178㎡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징수할 2005년도 도로점용료를 위와 같이 도로점용면적이 감소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2005. 1. 1.부터 2005. 10. 13.까지의 점용면적 1,322㎡에 대한 도로점용료 1,836,110원(= 1㎡당 연간점용료 1,772.534원 x 1,322㎡ x 286/365,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05. 10. 14.부터 2005. 12. 31.까지의 점용면적 1,178㎡에 대한 도로점용료 451,930원(= 1㎡당 연간점용료 1,772.534원 x 1,178㎡ x 79/365)을 합한 2,288,040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구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점용면적인 1,178㎡에 대한 2006년도 이후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면서, 원고들이 앞서 본 것과 같이 2005년도 도로점용료로 납부한 금액인 2,288,040원을 구 도로법 시행령 제44조가 정한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에 대입하여 2006년도 도로점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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