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관리ㆍ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구간의 유료도로 부지에 송전탑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피고가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2010. 9. 17. 개정되기 이전의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도로법 시행령이 2010. 9. 17. 개정되면서 ‘도로가격은 도로점용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변경되었고, 피고는 위 변경된 도로법 시행령을 근거로 2013. 10. 30.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도로점용료를 재산정한 후 원고에게 22,660,55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4.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3년 분의 도로점용료에 해당하는 8,741,1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도로점용료 납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바, 원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