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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시행 1981.12.31.] [법률 제3304호 1980.12.31. 타법폐지]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①한국전력주식회사법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정부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이하 “株式”이라 한다)으로서 법률제2987호 한국전력주식회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최종연도말 3월전까지 매입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말까지 공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면가격으로 그 주식의 매입대금을 공탁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은 매입대금을 공탁한 날에 매입된 것으로 본다.

②정부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최종연도에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뜻을 주식의 매입개시전에 1월이상의 기간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승계될 재산은 공사의 설립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재산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출자로 보고 이를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6조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사채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설립 당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사가 승계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8조 (직원의 신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력자원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설립비용등)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1조 (업무인계등)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사의 사장에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