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도로법 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여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피고, 상 고 인
남제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설시에서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할 것이고 사업주체의 여하에 의하여 정할 것은 아닐 것인바,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용익이라 할 수 있는 전기를 보편적이고 차별없이 공급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공익성을 인정하고 동 사업의 독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통제와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그 법소정의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고 한국전력주식회사 법이라는 특별법으로서 설립된 원고회사가 전기사업의 일환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로의점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로법 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2장 주식에 관한 각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에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하면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 하였음은 도로법 제44조 를 잘못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