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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8. 30. 선고 73누9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2(2)행,44;공1974.10.15.(498) 8034]
판시사항

도로법 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도로법 44조 에서 규정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라 함은 도로의 점용 그 자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때라고 풀이되며 그 점용하는 주체가 공익기관 또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 점용이 반드시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중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교회는 교회당에 인접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2 앞 도로부지상에 잡상인들이 운집하여 교통의 혼잡을 이루고 교회당 주위의 미관을 해치며 때로는 교회당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종교행사의 신성보지에 지장이 있으므로 교회당의 유지 및 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 남쪽에 철책을 치고 서쪽에는 가로수를 심어 동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오다가 원고교회 대표인 목사 소외 1이 1968.6.20 자로 위 점용도로부지를 교회정원으로 삼기 위하여 도로부지의 점용면적 53.12평방미터 점용기간 1966.1.1부터 1968.12.31까지로 하는 점용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1자로 동 점용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계속 점용하여 왔으며 피고는 동 점용허가의 수허가자명의에 교회명칭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1970.6.29 자로 수허가자명의를 동 부지를 실제로 점유하여 온 원고교회명의로 변경통지한 후 원고에 대하여 1971.11.1자로 동 도로부지 점용면적 53.12평방미터, 점용기간 1966.1.1부터 1968.12.31까지로 하여 산정한 점용료 금 1,203,75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점유가 오로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위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소론 갑제3호증은 원고교회당의 남쪽에 위치한 도로부분의 면적만에 관한 것이므로 이가 위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고 소론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갑제4호증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을 뿐더러 도로점용허가서를 원고가 수령한 여부는 점용허가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원판시의 취지는 피고가 점용허가를 하였다는 것이지 피고 예하의 중구청장이 허가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판문상 명확한 바 소론은 위 중구청장이 일시 점용료 부과한 처분을 점용허가와 혼동하여 하는 것으로 이는 빗나간 공격이라 할 것이어서 소론 3,4의 논지는 이유없고

3. 도로법 제44조 에서 규정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라 함은 도로의 점용 그 자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때라고 풀이되며 그 점용하는 주체가 공익기관 또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 점용이 반드시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바이니 원판시와 같은 사정 아래서의 점용을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점용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소론 1, 2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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