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37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 금천구 B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쪽지를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11: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쪽지를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사무실에 사용할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고인 명의로 I 인터넷 전화 5대(J~K, 대표번호 L)를 개통하고, M 인터넷 전화 6대(N~O, 대표번호 P, Q)를 각 개통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임차한 서울 용산구 R건물 S호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51면)

1. T의 자필진술서, 입금확인증

1. U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