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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99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를 개통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C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을 모집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해주면 경비를 지급하고, 밀린 카드값이나 통신비용을 대납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경비와 채무변제비용을 지불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2. 27.경 아이폰 3대, 2018. 2. 28.경 아이폰 1대를 개통하여 C, B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통하여 교부한 핸드폰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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