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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D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4.경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E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58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 11.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3. 18.경 G에서 위 ‘F’ 명의로 ‘H’번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2019. 3. 중하순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위 전화기를 인천 버스터미널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개의 G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557』

1. I, J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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